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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성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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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무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범행현장성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압수수색참여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정보과학과, 2017. 2. 이상원.
Abstract
2012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요건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 관계인의 참여하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도록 하고, 원본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압수하도록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처럼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디지털 범죄현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발견된 사체와 그 주변을 통제하듯 디지털 증거도 원칙적으로 원본을 압수하여야 할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범행 현장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적인 압수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압수수색 대상 증거가 범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거나 범행의 필요적 도구로써 사용되었거나, 기타 정황상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디지털 증거는 범행현장성이 있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압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3가지 결정 요소, 이를테면 범행현장성, 선별압수 가능성, 개괄적 선별조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 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범위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의 범행현장성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형사사법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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