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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 황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수사의 위법성 여부 : Illegality of Investigation using the Crack-Information Gathering Program on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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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지아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저작권 침해크랙정보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 확인자료기술적 보호조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정보과학과, 2017. 2. 이상원.
Abstract
오늘날 소프트웨어의 무형적 자산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 감에 따라, 국제조약을 비롯한 입법과 행정의 전 분야에서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법규와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으로 초기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이 허용되는 경계도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다양한 사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은 증거 삭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신속하고 기밀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고소인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는가, 영장청구로 나아가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대검 차원의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도 없다. ① 글로벌 시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상당수가 외국기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로펌에 저작권침해 사범에 대한 고소를 위임한 경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의 명칭 및 그로 인해 침해당한 저작권의 종류, 피혐의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작성되는 일괄적인 위임장에 근거한 고소장을 고소권자의 유효한 고소라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② 저작권자인 사인이 일명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 ③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중소형 기업 사무실의 컴퓨터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현장에서 고소의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개발사가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역시 무단으로 불법복제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를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보고 영장없이 긴급압수수색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 사범 수사와 관련해 실무상 다양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현행법률 조문 구조 및 그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법개정, 적법한 수사관행 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저작권자가 특히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집한 불법 사용자의 IP 주소, MAC 주소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경우, 이를 적법한 증거로 하여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로 검토하며, 현행법률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통해 근거규정을 구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그 본래 목적인 저작권 자체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이상을 창설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저작권의 공정 이용 및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고자 그 소프트웨어가 가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정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적인 증거수집을 허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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