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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법정증언과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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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천영준

Advisor
이효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디지털포렌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정보과학과, 2017. 2. 이효원.
Abstract
우리 대법원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전문법칙 적용으로 디지털 증거인 전자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6. 5. 29.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55년 만에 개정·시행됨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고인 등 작성자의 진정 성립 부인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객관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와 법정증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또한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분석결과와 법정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국내외 수사기관과 대학 등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제도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수사기관과 연구소 등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 및 인정․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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