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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기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 분석 : Analysis of Retirement Patterns Depending on Resignation Voluntariness at Middle and Seni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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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여혜수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퇴직 자발성집단중심추세모형퇴직은퇴은퇴과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4. 2. 홍백의.
Abstract
본 연구는 중·고령기 노동생애에서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은퇴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퇴직 경험 이후 고용형태 변화 궤적을 통해 은퇴경로를 유형화 하고, 도출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은퇴연구는 은퇴를 과정으로 보면서 은퇴와 은퇴 후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은퇴과정의 종단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연구에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고령기 이후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실태를 반영하여 은퇴의 선행사건에 해당하는 중·고령기 퇴직사유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고령기 퇴직 경험과 그 사유는 그 이후의 노동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중·고령자의 퇴직 자발성 여부가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 경로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연속적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은퇴유형 분석에 있어서는 중·고령기 퇴직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의 퇴직 이후부터 은퇴까지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은퇴유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퇴직 경험이 그대로 은퇴로 이어지게 되는 퇴직-은퇴 동일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퇴직 경험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점진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퇴직-은퇴 분리형이다. 그리고 퇴직-은퇴 분리형은 다시 노동시장 재진입 기간에 따라 단기형과 장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은퇴유형을 분석했을 때, 자발적 퇴직 집단에 비해 비자발적 퇴직 집단의 은퇴유형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은퇴시기도 더 늦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진입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변화에 있어, 자발적 퇴직자는 상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임시·일용직으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발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 분석대상을 다시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에 따라 추가 분석했을 때,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도 은퇴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에 종사했던 퇴직자가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는 자발적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 모두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로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은퇴유형분석에 따른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과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은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코호트,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이전 종사상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변수도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퇴직 자발성 여부를 통해 은퇴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비자발적 퇴직자의 취약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의 함의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집단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정책적 관심이 매우 촉구된다. 결론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은 퇴직 이후 노동궤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은퇴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따라 고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으로서 개인이 퇴직에 대한 자발성을 획득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동생애에 걸친 고용정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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