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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연구: 배우자의 은퇴 여부 및 은퇴 자발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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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함선유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은퇴동반은퇴부부의 의사결정비자발적 은퇴이변량프로빗노인복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8. 홍백의.
Abstract
은퇴 연구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연금재정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인 맥락과 고령자의 삶의 질 등의 사회·심리적 맥락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비와 저축 결정은 대부분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부는 가구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동반의사결정과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은퇴결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개인의 변수뿐만 아니라 배우자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가 일반적인 현대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노동참여와 미래 연금소득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배우자의 은퇴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은퇴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해외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은퇴 맥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은퇴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노후소득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와 보완적 여가(complementary leisure)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건강문제나, 실업 등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동소득은 여전히 고령자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발적 은퇴의 영향과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추가노동자효과와 낙담효과로 설명하였다.
부부의 은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서 적용하는 추정법의 일종인 도구변수추정법과 이변량프로빗, 다변량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의 은퇴는 서로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동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볼 경우 불일치 추정량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은퇴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로, 2012년에 실시된 4차 패널을 활용하되, 은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1~3차 패널로 보완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은 생애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부부 1,038 쌍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인다. 이 결과는 은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은퇴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 연령의 남성, 50대 여성 그룹에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부부의 학력, 직업, 종사상의 지위가 높은 연관성을 갖는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부부의 은퇴 영향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세하나, 여성의 돌봄 역할 등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를 예측하는 데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의 은퇴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남편은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은퇴 가능성이 줄어드는 추가노동자 효과가 관측된 반면, 50대 아내는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동반 은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구의 맥락, 특히 배우자의 은퇴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특성만을 살펴본 기존 국내 은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비자발적인 은퇴로 인한 부부의 동반은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 하락 및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은퇴 의사결정 시 서로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은퇴 결정 전반에 있어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우세하나, 비자발적인 은퇴맥락, 특히 건강문제로 인한 돌봄 역할 수행은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자원은 우세하나, 남성에 비하여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잦으며, 남편에 종속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갖는 비율이 높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의 동반은퇴를 관측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가 생애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이 전체 노인집단을 대변하지 못한다. 또한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변수의 측정이 2012년 현재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부 변수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은퇴한 이들 중 은퇴 시점이 오래 경과한 경우는 은퇴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와 현재의 시간차로 인하여 추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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