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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진수-
dc.contributor.author장보은-
dc.date.accessioned2017-10-27T16:53:09Z-
dc.date.available2017-10-27T16:53:09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601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6925-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윤진수.-
dc.description.abstract전통적으로 계약법은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중시하는 기초에 서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탐구하는 문제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계약법은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나, 현실에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리점 계약, 가맹점 계약, 도매상 또는 특약점 계약 등과 같이 일반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유통계약들은 전통적 계약법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 법 현실에서는 이러한 유통계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잠재적인 갈등 관계가 표면화되면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별 사안마다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는 당사자 주장을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성질이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계약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들 계약과 그 종료의 문제를 계약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유통계약은 대체로 기존에 계약법에서 논의되었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이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계약의 특수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법의 시각에 더하여, 계약의 단면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각 계약을 분석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방법, 계약을 당사자들의 약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지속되면서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을 살펴보았다. 계약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종료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개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계약 자체의 종료의 사유가 되는지, 계약의 종료로서 계약의 각 부분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도 연관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겠지만, 계약이 유지되면서 당사자들의 신뢰관계가 형성·발전될 수 있고,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도 변화한다는 점은 계약의 이행과 종료 단계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기도 하다.
계약 종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계약의 종료가 적법한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실제 사안에서 이러한 종료 사유들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들을 유형화하고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요건을 검토하였다.
먼저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기존의 계약법을 전제로 이해하자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 당사자는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장기간 유지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외에도 계약의 성립 당시의 환경이나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의 근간인 당사자들의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을 강제하기 어렵고 신의칙에 기한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계약 종료 사유들이 인정되고 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장기간 관계에 기초하여 거래에 특수한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특별한 문제 없이 계약이 지속되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된 경우 등에는 신의칙이나 계약의 해석에 기초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학설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계약법에 따르더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유지되어 온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에는 강행법규나 계약의 해석 및 신의칙 등에 따른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계약 종료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적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약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여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당사자들의 관계가 소멸하거나 없던 것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 또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때의 기대수익은 장래의 손해로서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당사자들의 관계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계속적 공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계약관계에 기초한 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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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I. 연구 대상 4
II. 연구 방법 6
제2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 9
I. 학설의 논의 9
1. 계속적 계약 10
(1) 계속적 계약의 개념 10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11
2. 계속적 공급계약 13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13
(2) 계속적 공급계약의 범위 14
(3) 계속적 계약과 계속적 공급계약의 관계 15
3. 국내 논의의 배경: 독일법 16
(1) 계속적 채권관계(Dauerschuldverhltnis) 17
(2) 계속적 공급계약과 인접 개념들 18
II. 판례의 태도 20
1. 계속적 계약 20
2. 계속적 공급계약 21
III. 검토 22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22
2.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징 24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성질 26
I. 전통적 계약법에 따른 검토 26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사회적 작용 27
2.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36
II.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검토 38
1. 이중적 계약구조의 인식 39
(1) 국내 논의 39
(2) 비교법적 검토 40
(3) 검토 41
2.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43
(1)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43
(2)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 44
3. 개별계약 체결 의무 45
(1) 학설의 논의 46
(2) 판례의 태도 47
(3) 검토 48
III. 관계적 계약이론에 기초한 검토 49
1. 맥닐의 관계적 계약이론 50
(1) 관계적 계약이론의 문제 의식과 계약에 대한 시각 50
(2) 관계적 계약 52
(3) 계약 규범 54
2.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시사점 57
(1)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이해 57
(2) 계약의 내재적 규범과 신의칙 58
(3) 구체적 사안에서의 신의칙 적용 61
제4절 소결 64
제3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65
제1절 문제의 제기 65
제2절 계약의 종료 사유 66
I. 존속기간과 관련된 종료 사유 67
1.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67
(1) 존속기간의 합의와 기간의 만료 67
(2) 존속기간 만료 후 계약의 갱신과 거절 68
2.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9
(1) 문제의 제기 69
(2) 학설의 논의 70
(3) 논의의 배경 71
(4) 검토 73
II.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법정해지권 75
1. 해지 사유의 구분 및 법정해지 사유 75
(1) 해지 사유의 구분 75
(2) 개별 계약에 대한 법정해지권의 유추적용 75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권 인정 여부 77
(1) 학설의 대립 77
(2) 판례의 입장 79
(3) 검토 81
3. 민법개정안의 검토 82
(1) 민법개정안의 내용 82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요건 84
4.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쟁점 87
(1) 채무불이행의 정도 87
(2)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검토 89
(3) 당사자들의 신뢰관계와의 관계 92
III.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약정해지권 95
1. 해지 사유의 약정 95
2. 약정해지권의 분류 95
(1) 해지권의 근거에 따른 분류 96
(2) 협의의 약정해지권 96
(3) 임의해지권 97
제3절 종료 사유의 확대 98
I. 추가적인 종료 사유의 필요성 98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 98
2. 추가적인 종료 사유 인정의 근거 99
3. 해지 사유 유형화의 의의 100
II. 현저한 사정변경 102
1. 학설의 논의 102
(1) 논의의 배경 102
(2) 현행 민법의 규정과 학설의 입장 106
2. 판례의 태도 108
(1) 기존의 입장 108
(2) 사정변경 원칙의 인정과 그 요건 109
(3) 계속적 계약에서의 적용 110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14
(1) 민법개정안의 내용 114
(2) 사정변경에 기한 해지의 요건 114
(3) 사정변경의 효과 117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20
(1)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 가능성 120
(2) 구체적 사안의 검토 121
III.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126
1. 학설의 논의 126
(1) 중대한 사유에 기한 해지권 126
(2) 논의의 배경 127
2. 판례의 태도 127
(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개입된 경우 128
(2)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129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31
(1) 민법개정안의 내용 131
(2)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요건 132
(3) 주요 쟁점 135
(4) 현저한 사정변경과의 구별 여부 136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39
(1) 중대한 사정에 의한 해지 가능성 139
(2)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 140
제4절 소결 147
제4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149
제1절 문제의 제기 149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국내 논의 150
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151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1
2. 관련 판례 153
II.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154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4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158
3. 기타의 거래거절 관련 판례 163
III. 계약법에 의한 제한 167
1. 계약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67
2. 관련 판례 168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70
I. 독일법 170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171
2.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2
3. 경쟁제한방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4
4. 투자보상청구(Investitionsersatzanspruch)에 관한 논의 175
(1) 투자보상청구의 의미 및 취지 175
(2) 투자보상청구 인정의 효과 176
(3) 투자보상청구 인정의 근거 177
5. 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 178
II. 영미법 179
1. 장기 공급계약에 관한 논의 179
2. 신의칙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2
3. 투자회수 법리(Recoupment Doctrine)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5
III. 일본법 188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와 그 제한 188
2.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판례의 변천 190
(1) 초기 판례 191
(2) 새로운 판례의 경향 192
(3) 禁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 195
(4) 최고재판소 판례 이후의 판례 200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학설의 논의 204
(1) 관계적 계약이론에 근거한 검토 204
(2) 계약 해석론에 근거한 검토 206
(3) 신의칙에 근거한 검토 208
제4절 계약법에 근거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09
I.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09
1. 제한의 필요성 209
2. 제한의 근거 211
(1) 계약의 해석 211
(2) 신의성실의 원칙 213
3. 제한의 태양 215
(1) 종료 제한의 형태 215
(2) 제한 형태의 선택 216
II. 종료 유형별 검토 218
1.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218
(1) 원칙적 존속기간의 존중 219
(2) 종료의 제한 가능성 219
2.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지 222
(1) 계약조항의 부당성 여부 222
(2) 신뢰투자의 문제 223
3. 임의해지 224
(1) 합리적인 기대의 보호 224
(2) 부당한 의도에 기한 종료 제한 225
제5절 소결 226
제5장 계속적 공급계약 종료의 효과 227
제1절 문제의 제기 227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청산 228
I. 기본계약에 대한 효과 228
1. 비소급효 또는 장래효의 의미 228
2. 계약관계의 청산 229
3.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231
(1) 영업비밀준수 의무 231
(2) 경업금지 의무 234
II. 기존 개별계약에 대한 효과 236
1. 기존 개별계약의 유효성 236
2. 재고의 처리 237
제3절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38
I. 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책임 238
II.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쟁점 240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240
2. 관련 판례의 검토 242
(1) 기대수익의 배상 243
(2) 지출비용의 배상 246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 249
(1)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49
(2)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와 대체거래 251
(3) 손해액의 입증 253
(4) 지출비용의 배상 254
III. 종료 유형별 검토 261
1.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임의해지 261
2. 채무불이행, 약정해지 및 중대한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262
3. 계약 종료의 제한의 유형으로서 손해배상 263
제4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시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265
I. 계약의 종료와 보상청구권의 문제 265
II.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6
1. 대리상 계약과 보상청구권의 의미 266
2.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8
III. 대리상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271
1.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가능성 272
2. 기존의 논의 상황 273
(1) 국내 학설 273
(2) 비교법적 검토 274
3. 관련 판례의 태도 278
(1) 기존의 판례의 입장 278
(2) 2013년 대법원 판결 280
(3)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 281
4. 검토 283
IV. 보상청구권 유추적용의 요건 및 효과 285
1. 보상청구권의 인정 요건 285
(1) 공급업자의 판매조직에의 편입 286
(2) 고객관계의 이전의무 288
(3) 공급업자의 이익 289
(4) 계약의 종료가 판매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291
(5) 형평성 291
2. 보상청구권의 행사 292
(1) 보상액의 산정 292
(2) 행사 기간 294
(3) 다른 권리와의 관계 295
3. 보상청구권의 배제 가능성 295
(1)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한 논란 296
(2) 관련 판례의 태도 296
(3) 검토 297
제5절 소결 299
제6장 결 론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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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754307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계속적 공급계약-
dc.subject계속적 계약-
dc.subject유통계약-
dc.subject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해지)-
dc.subject계약 종료(해지)의 제한-
dc.subject계약 종료(해지)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dc.subject보상청구권-
dc.subject.ddc340-
dc.title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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