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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회사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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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신영

Advisor
송옥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지배회사종속회사지배·종속회사기업집단주주 이익 보호그룹이익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송옥렬.
Abstract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하나의 경제적 행동 단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기업집단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러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회사법상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한국 상법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단위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고,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 법원도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라도 개별 회사를 단위로 하여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를 하기 힘들고,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과 법원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이념형으로서 하나의 종속회사와 이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지배회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에서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한다.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지배·종속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유의 쟁점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이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은 크게 종속회사 이사에 의한 종속회사 가치 감소 행위가 1) 지배회사나 그룹이익의 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2) 지배회사나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의 상황은 종속회사 가치 감소가 지배회사의 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배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종속회사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가치 감소 방지나 회복 등을 통해 지배회사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그 방안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해 가지는 일반 주주로서 뿐 아니라 지배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지배회사 단계에서 법인격이 다른 종속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관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ⅰ) 지배회사 이사에게 종속회사에 개입하여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과 ⅱ) 지배회사 주주에게 직접 종속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ⅰ) 지배회사의 업무집행자로서 지배회사 이사는 지배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활용하여 지배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의무가 있는데, 종속회사의 주식도 지배회사의 자산이므로, 지배회사 이사는 종속회사 주식을 활용하여 지배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의무를 지배회사 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로서 부담한다. 이때 지배회사 이사는 종속회사의 주식에 부착된 지배회사의 법률상 주주권 뿐 아니라 지배회사가 지배주주로서 가지는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 등 모든 것을 활용하여 지배회사의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행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지배회사 이사의 지배회사에 대한 종속회사 관리감독의무를 도출한다.
아울러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이행수단으로서 지배회사 이사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권한은 지배회사가 지배주주로서 종속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부터 나오고, 종속회사 이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또한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법 제412조의5에 규정된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ⅱ)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종속회사에서 종속회사 가치 감소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지배회사 주주는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종속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회사 이사들이 종속회사 관리감독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지배회사 주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행위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배회사 주주에게 직접 종속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지배회사 주주의 권한을 법인격이 다른 종속회사에 대하여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종속회사의 현금흐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속회사에 관한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논리이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 중 종속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지배회사 주주에게 직접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2)의 상황은 종속회사 이사가 지배회사 이사의 지시에 따라 지배회사 또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지배회사나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종속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종속회사 이사,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고찰한다. 종속회사 이사는 종속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함에도 그룹이익추구행위를 한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는 종속회사나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교사·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 이처럼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법인격이 다른 지배회사나 지배회사 이사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고찰하고, 상법 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규정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여 지배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종속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배회사 또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그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룹의 실체를 인정하여 지배회사 이사가 종속회사 이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불이익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적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그룹이익 개념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최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판례 또는 입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거래 유형에 속하기만 하면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 이사의 그룹이익추구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완전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보상 등 소수주주를 보호할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이익의 항변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는 입법을 통해 그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그룹이익의 항변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거래에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항변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잊지 않는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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