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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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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수기

Advisor
정광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대형마트 규제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이마트온라인 쇼핑이중차이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7. 8. 정광호.
Abstract
국문초록

2012년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그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해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분석했고, 전국 142개 이마트 점포의 2011년 1월 2일~2013년 11월 24일까지의 총 154개 주별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규제의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규제 도입이 전통시장의 상점 수, 상인 수, 전통시장 수 등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Q방법론을 활용해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총 6개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우선 대립적 견해인 대형마트영업권 침해론과 중소상인시장보호론이 도출되었다. 여기에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규제 자체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시장현실론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자생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론도 확인했다. 규제부작용론은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의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시장 자체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규제무용론은 규제의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둘째, 대형마트 규제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는 전국 142개 이마트 점포 매출을 평균 5.16%~11.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규제로 인해 월 2회의 영업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중차이분석(DID) 결과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 매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규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쇼핑패턴 변화, 그리고 온라인 쇼핑 성장 같은 시장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인위적인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시장 참여자와 시장의 흐름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 점포 매출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차이분석(DID) 결과 서울과 경기의 경우 규제가 대형마트 점포매출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가장 많은 점포와 마케팅 역량을 집중시키는 곳인 동시에 온라인 쇼핑 이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규제의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이다.
넷째,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42개 이마트 점포가 위치한 전국 10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규제 도입 이전보다 규제 도입 이후에 상인 수는 2.56%, 전통시장 수는 11.7%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중차이분석(DID) 결과도 규제 도입 이후 상점은 11.41%, 상인은 12.49%, 시장 수는 11.5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전체 기초지자체 235개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 수와 총 시장 상인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에 미친 효과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 예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은 규제 도입 이후에 상점 수는 –51.12%, 상인 수는 –48.5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나타난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순수히 규제 만의 효과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규제 도입 시기를 전후해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추정치)은 2012년 2012년 20조1000억 원에서 2015년 21조1000억 원으로 1조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ㆍ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Q방법론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찬-반 양론으로만 규제를 이해해선 다양한 규제 수요자와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규제를 통해 시장 진화 방향과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거듭 확인했다. 이중차이분석(DID) 결과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 매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규제로 인해 영업일이 줄어든 만큼 매출이 감소했을 뿐이다. 대형마트 규제의 목표는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아니라 대형마트 매출 감소분의 전통시장으로의 이전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규제라도 그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지역 사정에 맞는 규제나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주요어 : 대형마트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이마트,
온라인 쇼핑, 이중차이분석

학 번 : 2008-3066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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