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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of an IRP and Recommendations for Annuitization of Retirement Benefits : 개인형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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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진나

Advisor
최종학
Major
경영대학 경영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RetirementPlansIRP and TaxationTEEAnnuityEETPension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2017. 8. 최종학.
Abstract
본 연구는 퇴직금의 연금화(annuitization)를 장려하기 위한 퇴직연금세제를 통한 유인정책에도 불구하고 연금화율이 한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연금세제의 소득계층별 연금수령 유인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여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과 일시금 수령 후 분할 인출하는 방식(자가연금방식)을 비교하여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훨씬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소득계층에게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 퇴직소득의 연금화가 반드시 필요한 저·중위소득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결한 연금세제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Roth IRA와 같이 과세된 금액을 입금하고 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운용시나 인출시에 과세하지 않는 T-E-E(Taxed-Exempt-Exempt)과세체계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 입금시와 운용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에 과세하는 EET 체계를 가진 IRP와 비교·분석한 결과 퇴직소득세 30%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세후 수령액 및 세부담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세제를 단순화하여 세금신고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을 연금화하는 방안으로 TEE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현재 고소득자들에게 제공되는 과다한 세제혜택을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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