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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의 개념적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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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아현

Advisor
정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조약의 상 대효 원칙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관습국제법대세적 효력을 갖는 조약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정인섭.
Abstract
조약은 당사국 간에만 적용됨이 원칙이다. 조약의 상대적 효력(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이라고도 불리는 동 원칙은 그 근원이 로마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국제법상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왔다. 조약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가장 극단적 형태의 예외로서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treaties establishing objective regimes)' 개념이 있다.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이란 당사국만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조약이다.
본 논문은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이라는 개념이 과연 국제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의 논의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 성문화 작업 당시 Waldock 특별보고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Waldock 특별보고관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특수한 조약 현상을 다루기 위해 조약법상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별보고관은 동 개념을 다루기 위한 독자적 조항도 고안했다. 그러나 국제법위원회 내에서는 이를 두고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조약법협약상 동 조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제법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에 내려진 일종의 사형선고로 봐서는 안 된다. 실제로 많은 국제법 교과서에서 동 개념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으며, 특정한 조약을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법위원회도 조약법협약 이후 이루어진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작업과 국가책임에 관한 작업 등에서 객관적 체제 및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을 다룬 바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이 현재 국제법상 갖는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바꾸어 말하자면,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은 현대 국제법상 과연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인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기존 조약법 체제로는 조약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이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검토했다.
우선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제2장에서는 조약의 상대효 원칙 및 예외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러 학자들과 기관들이 제시한 조약법 초안 내용을 비교하면서, 조약의 상대효 원칙 및 예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했다. 후대로 갈수록 조약의 상대효 원칙의 절대적 성격이 완화되며 동 원칙에 대한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에서는 상대효 원칙에 대해 두 가지 예외만 인정한다. 이는 바로 제3국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약(제3자적 조약)과 조약에 기초한 관습법의 발달이다.
제3장에서는 조약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 조약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유형의 조약들에 대해 어떤 근거로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검토했다. 조약법 성문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조약 현상을 특수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조약법 초안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했다. 그러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에서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조약 현상을 다루기 위한 독자적 조항 채택이 무산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이다.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조약 현상은 제3자적 조약 개념 및 조약 규정의 관습국제법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이 굳이 필요하진 않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조약 현상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결적 논의로서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룬 Waldock 특별보고관의 초안 내용 및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의 다섯 가지 성립 요소를 도출했다. 끝으로, 이러한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의 개념이 제3적 조약 및 조약 규정의 관습법화에 비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조약 현상을 훨씬 더 명쾌하게 설명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은 조약과 관습국제법의 장점만을 합친 일종의 혼합형 규범 체제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객관적 체제 설정 조약 개념을 인정한다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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