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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EU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mpetition Rules on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 Comparative Approach with EU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Block Exemp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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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수경

Advisor
이봉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기술이전합의일괄예외규칙안전지대불공정성심사지침적용제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봉의.
Abstract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허락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technology transfer agreement)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사적 계약이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으로서 사회적 구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행사에는 경쟁법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때 기술이전합의와 같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서 핵심 문제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 제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기술이전합의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의 접근방식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다른 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쟁법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법 적용의 탄력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요구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이 정교하게 구축한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제3자의 이익 간 균형을 경쟁법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쟁법 적용에서 법적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기술혁신 과정에서 동태적 경쟁(dynamic competition)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탄력성 내지 유연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는 후속 혁신의 유인과 같은 경쟁촉진효과를 내재하고 있어,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술이전합의는 시장 참여자(market player)간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거래비용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런데 잠재적 합의 당사자가 이와 같은 기술이전합의에 경쟁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기술이전합의 촉진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술이전합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법 적용에 따른 규제상 위험을 사전에 구체화·명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동태적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해 경쟁당국에게 폭넓은 판단 여지 내지 재량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재량통제의 수단으로서 명확한 규범적 기준은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 해석론 내지 입법론을 통해 가능한 최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법적 접근방식의 기본 방향성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 관해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한다. 법 제59조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법 적용은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의 2단계 심사구조를 따르게 된다. 다만 자칫 각 단계에서 기술이전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복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법 적용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서도 적용제외 심사는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마저도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러한 관행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한편,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safety zone)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은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 합의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안전지대의 설정 기준 또한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시장점유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나아가 부당성 심사에서 기술이전합의의 위법성 표지인 경쟁제한성 및 불공정성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기준이 심사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는 법 제59조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 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점, 적용범위에서 특허권 이외의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유추적용하도록 한 점, 불공정거래행위는 심사지침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공정거래법 체계와의 연결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체계 및 기술(記述)상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기술이전합의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해외 법제로 EU 의 기술이전에 관한 일괄예외규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기술이전 가이드라인(Technology Transfer Guidelines)을 검토하였다. EU 경쟁법상 일괄예외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예외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동 규칙상 예외요건이 충족된다는 점만 입증하면 TFEU 제101조(3)의 모호한 예외요건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일괄예외제도는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EU 경쟁법상 TTBER은 시장점유율 기준 외에도 규범적 가치 판단을 통한 사전(ex ante)의 입법 작용을 통해서 중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당해 제한을 포함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일괄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안전지대를 설계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기준만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전제된 규범적 기준을 수용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TT 가이드라인은 경쟁제한성을 기술간 경쟁(inter technology competition), 경쟁자 봉쇄(foreclosure of competitor), 기술내 경쟁(intra technology competition)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나아가 합의의 유형별 및 합의에 존재하는 제한별로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고려요소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정거래법상에서도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최대한으로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 외에도 TT 가이드라인이 기술이전합의에 한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TFEU 제101조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점 등에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선방향에 제공하는 일련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는 우선 법 제59조의 합목적적 해석론을 시도한다. 이때,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원적(二元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허법적 관점에서는 산업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법상 당해 권리를 인정한 취지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경쟁제한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과 달리 규범적 가치판단의 개입이 결여된 사실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反)하는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스스로의 기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요하다. 나아가 직권규제주의에 따라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개입을 위한 요건은 경쟁당국에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허권의 행사가 정당하지 아니함은 경쟁당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행사와 같은 불확정개념은 수범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행위 시점에 알기 어렵게 한다. 나아가 경쟁당국과 법관은 적용제외를 인정하기보다는 일단 부당성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 제59조의 적용제외가 갖는 장점을 수범자가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한 안전지대의 도입을 제안한다. 다만 설정기준에서 시장점유율 외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특정한 제한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통한 규범적 기준의 마련도 필요하다. 즉 열거된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쟁당국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지대 내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심사면제의 효과를 인정하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심사지침과 심사지침내 안전지대에 관한 근거조문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는 우선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을 기술이전합의의 당사자의 관계나 합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세분화하고,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봉쇄효과의 규범적 기준으로 대체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이전합의에서의 불공정성은 절차적 불공정성과 내용상 불공정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 판단구조는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과 라이선시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며, 기술확산에 관한 공익 역시 형량의 일(一)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시권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거래질서를 저해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심사지침이 강행규범인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은 물론이고 수범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즉, 적용범위는 기술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고, 일반적 심사 원칙에서는 적용제외 요건을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기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유형에 부합하게 체계를 재편하고, 중첩되는 행위 유형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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