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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근관-
dc.contributor.author강성영-
dc.date.accessioned2017-10-31T07:57:26Z-
dc.date.available2017-10-31T07:57:26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550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646-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근관.-
dc.description.abstract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설립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ICC는 오늘날 당초 예상과 달리 범죄자에 대한 사법정의의 실현과 책임 규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법체제와 제도의 차이, 국경의 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자 체포와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주된 원인이겠으나, ICC 재판절차 자체에 내재된 한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공판전절차인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의 더디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전체 재판절차의 지연을 야기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는 여타의 국제형사법원이나 국내 법제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ICC 고유의 제도이다. 위 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전심재판부가 검사와 피의자의 출석하에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에게 재판관 앞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불리한 검사 측 증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ICTY, ICTR의 공소장 인가절차를 비롯한 종래 국제형사법원의 공판전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절차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유죄입증자료에만 기초하여 공소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였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 공소장이 기각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ICC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권을 비롯하여 공소사실부인권, 증거제출권, 증거이의권을 인정하고 공판준비를 위한 증거개시절차, 피해자 절차참가 등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기준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 국제형사법원의 공소장 심사기준인 prima facie case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 그 기준을 훨씬 강화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재판소의 창설 배경과 관할권의 범위에서 기인한다. ICC 외 다른 국제형사법원은 모두 한시적인 성격의 재판소로서 관할권의 범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태여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감독‧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비해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관할권의 범위가 훨씬 넓고 나아가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공소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ICC의 경우에는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인 감독‧통제가 필요했다. 나아가 국내 형사사건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범죄의 재판에 피의자가 충분한 범죄혐의 없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관할권, 보충성, 재판적격성 기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여 공판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가 위와 같은 당초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서의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공소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피의자를 재판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와 공판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마치 별개의 절차처럼 운영됨에 따라 심리는 중복되고 공판절차의 준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재판절차의 신속과 효율을 위해 도입된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심재판부는 당초 기대되었던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감독적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체진실의 발견자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심리에 깊이 관여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럼에도 심리의 장기화와 비효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심재판부의 위와 같은 직권주의적 심리방식으로는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진행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심재판부의 심리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축소하고 절차를 간이화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완전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두심리 대신 서면심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별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 심리기한이나 제출기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전체 심리기한을 단축시킬 것, 증거개시절차의 운용이나 전심재판부의 증거가치 판단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공소사실 수정을 위한 심리연기결정의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판절차 준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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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제2장 국내법원의 공소제기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0
I.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공판전절차 개관 11
1. 직권주의 소송구조하에서의 공판전절차 12
2.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의 공판전절차 13
II. 프랑스의 예심(L'instruction préparatoire) 15
1. 절차의 개관 15
2. 운영현황 19
III. 독일의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와 예심(Voruntersuchung) 21
1.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의 내용 21
2. 예심(Voruntersuchung)의 폐지 배경 24
IV. 미국의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과 대배심(Grand Jury) 25
1.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 26
2. 대배심(Grand Jury) 29
3. 대배심의 운영현황 30

제3장 ICC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도입 배경 33
제1절 종래 국제형사법원의 공소권 통제 제도 33
I. IMTN, IMTFE의 공소장 인가절차 34
II. ICTY, ICTR의 공소장 인가절차 36
1. ICTY, ICTR의 관할권 및 검사의 넓은 재량권 36
2. ICTY, ICTR의 공소장 인가절차의 내용 39
3. ICTY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 43
제2절 ICC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도입 과정 45
I. 1993년 ILC 초안 47
II. 1994년 ILC 초안 48
III. 1995년 ICC 임시위원회 51
IV. 1996년 ICC 설립준비위원회 52
V. ICC 설립에 관한 유엔 전권외교회의 56
VI. 전심재판부의 창설과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채택 59

제4장 ICC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63
제1절 제도적 의의 63
I.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견제 63
II. 피의자의 권리 보호 64
III. 공판절차의 준비 66
제2절 심리구조 70
I.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시간적 위치 및 절차 대상자의 호칭 70
II. 공소사실확인 심리기일 전 단계 72
1. 심리기일의 지정 72
2. 공소사실을 기재한 문서(Document Containing the Charges) 제출 73
3. 증거개시절차(Disclosure Procedure) 75
III. 심리기일의 진행 82
1. 소송관계인의 출석 82
2. 공소사실확인 심리기일의 운영 방식 83
3. 소송관계인의 권한 84
4. 증거조사 87
제3절 전심재판부의 결정 91
I.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기준 91
1.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91
2. 다른 절차와의 비교 93
II. 결정 방식 99
1. 공소사실확인결정 99
2. 공소사실확인거절결정 102
3. 심리연기결정 103

제5장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08
제1절 운영실태 및 문제점 108
I. 운영실태 108
1. 심리의 장기화 109
2. 심리의 비효율 115
II. 직권주의적 심리방식의 문제점 118
1. 전심재판부에 대한 전면적인 증거 전달 120
2. 검사에 대한 심리 전 수사완결의무 부과 123
3. 전심재판부 직권(proprio motu)에 의한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 변경 127
4. 방대하고 불필요한 결정이유 작성 131
제2절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개선방안 137
I. 종전의 개선 논의 137
1. 사후평가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Lessons Learnt) 137
2. 재판실무제요의 제정 139
3. 검찰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 143
II. 개선방안 145
1. 심리범위의 축소 및 절차의 간이화 145
2. 서면심리 방식의 적극적 활용 150
3. 전체 심리기간의 단축 153
4. 증거개시절차의 제한적 운용 160
5. 유연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증거가치 판단 162
6. 공소사실 수정을 위한 심리연기의 예외규정 신설 166

제6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6

Abstract 217

【표 1】ICTY, ICTR과 ICC의 공판전절차의 시간적 순서 42
【표 2】ICTY, ICTR 공소장 인가절차와 ICC의 각 재판단계에서의 각 입증기준 94
【표 3】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심리기간 114
【표 4】검찰의 2003년 - 2015년 사후평가 결과 145

【부록 1】ICC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 관한 규정 연혁 199
【부록 2】ICC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진행 경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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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76028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제형사재판소-
dc.subject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dc.subject전심재판-
dc.subject공소권 통제-
dc.subject국제형사재판의 신속과 효율-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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