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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Infringement of the Group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n Korea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송석윤-
dc.contributor.author이기홍-
dc.date.accessioned2017-10-31T07:57:30Z-
dc.date.available2017-10-31T07:57:30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612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647-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송석윤.-
dc.description.abstract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 2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금지하고, 나아가 위 제45조는 그러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선고된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서 위 금지규정 전체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단체 역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은 단체의 정치적 자유권의 하나로서 이해된다. 그런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은 그 자체로 자유권 중 하나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 2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처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이 현실적으로 제압되는 상황에서 헌재 2008헌바89 결정 다수의견을 일관할 경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은 자유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자유권을 행사하면 바로 범죄가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다.
이러한 현실적 기본권 제압상황을 고려할 때, 헌재 2008헌바89 결정 다수의견과 같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중립적 제한에 불과하다거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금지규정이 위 결정에서 상정하는 ① 사회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기본권 충돌 상황의 해결, ② 부패의 차단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을 비롯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을 보태어 고려하였을 때 단체가 스스로 정당이 되는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 단체의 정치적 의사가 단체의 자금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표현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금지규정은 표현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서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의 강화를 통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을 보장하면서도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형해화를 막는 제도를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을 폐지하여 단체를 정치자금법상 기부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을 유지하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을 대폭 철폐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단체의 정치활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환을 통하여 단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기본권 제압상황을 타개하는 한편, 개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거의 막혀 있는 우리 정치현실도 순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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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소재 1
Ⅰ. 개설 1
Ⅱ.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3
제2절 논문의 구성 5
제2장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의 연혁과 현황 7
제1절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의 연혁 7
Ⅰ. 1965년 제정 당시부터 2000년 제11차 개정까지 7
Ⅱ. 2000년 제11차 개정부터 2004년 제15차 개정까지 9
Ⅲ. 2004년 제15차 개정 이후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전면금지 10
Ⅳ.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13
제2절 판례와 학설 18
Ⅰ.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18
1. 헌재 2008헌바89 결정 18
2. 헌재 95헌마154 결정 23
3. 헌재 2013헌바168 결정 25
Ⅱ.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27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27
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28
Ⅲ.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옹호론의 논거 31
Ⅳ.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반대론의 논거 35
제3절 헌재 2008헌바89 결정의 논리구조 39
Ⅰ. 본질성 침해 심사 39
Ⅱ. 일반 과잉금지원칙 심사 39
제3장 본질성 침해 심사 45
제1절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의 정치적 자유권성 45
Ⅰ. 개설 45
Ⅱ.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의 정치적 자유권성 45
Ⅲ. 비교법적 고찰 51
Ⅳ. 소결 53
제2절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이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54
Ⅰ. 개설 54
Ⅱ. 우리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의 근거 55
Ⅲ.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이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58
1. 현실적 기본권 제압상황의 존재 59
2. 현실적 기본권 제압상황과 본질성 침해 심사 사이의 상관관계 68
Ⅳ. 소결 69
제3절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이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내용중립적 제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70
Ⅰ. 개설 70
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 심사기준 71
1. 내용중립적 제한및내용에 대한 제한에 적용되는 심사기준 71
2.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 제한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심사기준 75
Ⅲ.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이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내용중립적 제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76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내용중립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76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표현 자체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 77
Ⅳ. 소결 77
제4장 과잉금지원칙 심사 79
제1절 우리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문제 79
제2절 입법목적 ①사회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기본권 충돌 상황의 해결에 기한 심사 82
Ⅰ. 개설 84
Ⅱ.기본권의 충돌이론과 그 일반적 해결 방법 83
Ⅲ. 단체와 비구성원인 개인 사이의 정치적 기본권 충돌 문제 85
Ⅳ. 단체와 구성원인 개인 사이의 정치적 기본권 충돌 문제 92
Ⅴ. 소결 94
제3절 입법목적 ②부패의 차단에 기한 심사 94
Ⅰ. 개설 95
Ⅱ. 수단의 적합성 심사소액다수주의 95
Ⅲ.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우월성 심사 101
Ⅳ. 비교법적 고찰 107
1. 미국의 경우 107
2. 일본의 경우 116
Ⅴ. 소결 126
제5장 입법적 대안의 모색 128
Ⅰ. 개설 128
Ⅱ.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폐지안에 대한 검토 129
Ⅲ.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유지안에 대한 검토 132
Ⅳ. 소결 133
제6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7
Abstract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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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2088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dc.subject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
dc.subject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dc.subject정치자금법-
dc.subject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dc.subject헌재 2008헌바89 결정-
dc.subjectBuckley v. Valeo(1976)-
dc.subject.ddc340-
dc.title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he Infringement of the Group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n Korea-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Kihong-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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