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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특허 국제 소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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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주철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특허 소진국제 특허 소진국내 특허 소진Lexmark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정상조.
Abstract
특허 소진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된 제품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적법하게 판매할 권한을 주거나 또는 제 3자에게 특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그 효력이 다하고 그 제 3자의 재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특허권자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된 발명을 제품에 적용하여 단일 국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 소진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특허권자가 여러 형태로 라이선스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권한을 달리하여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등 라이선스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제품의 생산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 소진의 적용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국제 소진과 관련된 논쟁은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특허 소진이론과 관련하여 국제 특허 소진이론을 적용해야 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상기 연방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국제 특허 소진 이론 및 국내 특허 소진 이론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시된 내용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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