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이전가격세제 중 BEPS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윤영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BEPS 프로젝트이전가격국조법무형자산원가분담약정그룹내부용역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창희.
Abstract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OECD/G20이 2015년 기존의 국제조세체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문제(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부분(Action 8-10, 13)이 기존의 OECD 이전가격지침, 국제조세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어떠한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하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BEPS 프로젝트의 각 이슈(무형자산,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원가분담약정)별로 이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의 구체적 사안과 그 판시사항에 BEPS 프로젝트의 내용을 대입하여 봄으로써 BEPS 프로젝트의 실천적 의미를 찾고, BEPS 프로젝트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세제가 여전히 가지는 한계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의 틀과 주요 비교가능성 분석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며,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 등 가치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후적 결과에 기초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조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이에 발맞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BEPS 프로젝트는 비교대상거래를 찾기 어려운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립기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익분할방법의 도입 연혁과 그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익분할방법은 기존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원칙인 독립기업의 원칙과 가장 동떨어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므로, 이익분할방법 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그룹내부용역에 관한 부분은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해당할 경우 용역 원가에 5%의 이윤을 가산하고, 각 구성원들의 원가 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하는 방식의 간소화된 정상대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간소화된 접근방식을 실무적으로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게 납세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정상이윤 비율의 범위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국조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와 같은 간소화된 접근방식은 정상이윤 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그에 따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독립기업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BEPS 프로젝트 Action 8-10 중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부분은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참여자의 공헌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실천적인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가분담약정의 유형을 나누고, 정상가격 분석의 상세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국조법은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원가분담약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를 무형자산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조법에서 예상편익의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각 사안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가분담약정에 관해 BEPS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분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여 각 참여자들 사이에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이익분할방법에서의 논의와 같이 전통적인 의미의 독립기업의 원칙이 사실상 작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BEPS 프로젝트를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에 대입하여 보면, 사안해결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고려사항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방지하고,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가격세제가 가진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명확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그 불복과정에서 세무당국 및 납세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독립기업의 원칙에 기초한 이전가격세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BEPS 프로젝트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독립기업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익분할방법의 활용이나 원가분담약정 자체의 고유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경제화 시대에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요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이전가격세제의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