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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관한 책임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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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채원

Advisor
권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조물책임법무인자동차인공지능제조물책임보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권영준.
Abstract
4차 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요즘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기존에 인적요소로 발생하던 사고가 대폭 감소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층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었던 자동차 사고에서 자율주행시스템상의 오류라는 기계적 결함 여부 등이 새롭게 사고원인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에 문제되지 않던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현행 책임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규율할 합리적인 책임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또한 이렇게 분배된 책임을 효과적으로 보상할 보험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자동차 사고를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이 존재한다. 실무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원인이 자동차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제조사에게 구상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먼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개념요소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는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에게 운행자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그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면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보유자의 개입 범위가 사라질 것인데, 이 경우 자배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단계에 따라 자동차 소유방식이 변화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타인성 인정여부를 연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행 자동차 사고처럼 모든 사고에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면책범위를 조정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Level 4에 이르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인적요소가 아닌 자동차 내의 프로그램 상의 오류가 사고원인이 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긍정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기 어려웠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내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부품적 성격이 강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개념을 제조물책임법에 편입시키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 결함 중에서도 설계상 결함이 빈번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체설계를 증명할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제조사가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기존 자동차 사고와 대비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제가 마련된다면 제조사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배상할 자력을 갖춰야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제조물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절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범위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그 특성을 반영한 전용보험을 설계하여 보장범위를 더 넓게 형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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