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 가처분의 요건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송이수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사용자 측 가처분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요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철수.
Abstract
우리나라에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 금지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 가처분은 대부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실제 사건에서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ㆍ판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는 근로자 측에게 또 하나의 불리한 요소가 된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 가처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판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 또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에 대해 소극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논리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밝히는 것이 긴요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독립적으로 적극적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ㆍ판단할 때 쟁의행위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의 포괄적ㆍ일반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법한 행위 태양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ㆍ예방청구권, 인격권 등이 사용자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노무수령권, 경영권, 시설관리권, 업무방해금지청구권ㆍ불법단체행동금지청구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는 견해 또는 법원의 결정례가 있으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 측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근로자 측에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충분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사후 회복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법원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고 국회에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일반 민사법원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은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고, 노사관계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의 경계를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