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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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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이령-
dc.date.accessioned2017-10-31T07:58:25Z-
dc.date.available2017-10-31T07:58:25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591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66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국문초록

정보산업의 고속적인 발전추세의 직접적인 표현중의 하나가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출현인데 이는 뉴스를 매개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하, 뉴스 산업)의 이익적인 균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에서 발생한 2014년 6월 광주일보와 搜狐(SOHU)가 연달아 뉴스 애그리게이터 서비스 제공자인 금일뉴스(今日头条)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책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반영되었다.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주로 웹 크롤링, 트랜스 코딩, 프레임 링크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행방식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을 통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복제권 침해 여부와 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목+요약문을 노출하는 방식에서 뉴스의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지만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띤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법상 임시복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트랜스 코딩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 법률규정과 사법해석이 불명확하고 학설상 서버기준, 이용자 감지기준, 실질적 표현기준 등으로 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판례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프레임 링크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저작권자에게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 과학, 예술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논리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실질적 표현기준을 채택하여 프레임 링크의 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뉴스 저작물이라는 공익성을 띤 정보를 전파하는 플랫폼으로서 국민의 정보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유통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애그리게이터에 관련 된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인 법정허락제도, 정보통신망전송권보호조례 제21조와 제23조, 공정이용 조항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이러한 재산권제한 조항은 적용될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미국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논리인 변형적 이용기준을 도입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사법실무에서 중국법원은 인터넷 관련 사건을 반부정당경쟁법의 논리에 의하여 규제를 진행하는 상황이기에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규제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제2조 원칙성 규정의 모호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인정의 어려움 및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충분하지 않다는 점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반부정당경쟁법을 차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상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규제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의 규제방식과 비교법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중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규제방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작인접권의 신설과 저작권 허락제도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질 높은 뉴스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에 의한 해결보다 해석론으로 실질적 표현기준에 따라 프레임 링크의 침해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동시에 미국의 변형적 이용기준을 도입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규제방식을 연구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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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범위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뉴스 애그리게이터 일반론 8
제 1 절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 8
Ⅰ.뉴스 애그리게이터의 유형 8
Ⅱ.링크의 유형 11
Ⅲ.소결 12
제 2 절 뉴스 산업에 대한 영향 14

제 3 장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법적 성질 17
제 1 절 저작재산권 침해책임 17
Ⅰ.복제권 침해 여부 17
Ⅱ.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 여부 23
Ⅲ.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의 적용에 대한 분석 39
제 2 절 반부정당경쟁법 위반책임 48
Ⅰ.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규제현황 48
Ⅱ.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 52

제 4 장 외국의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62
제 1 절 EU 및 유럽의 개별 국가 62
Ⅰ.구글 뉴스에 대한 대응 62
Ⅱ.링크 관련한 대표적 판례 69
제 2 절 일본 및 한국 72
Ⅰ.일본 72
Ⅱ.한국 73

제 5 장 뉴스 애그리게이터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 79
제 1 절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 79
제 2 절 새로운 규제방식 82
Ⅰ.저작인접권의 신설 82
Ⅱ.저작권허락제도에 의한 규제 83
Ⅲ.해석론에 의한 규제방식 91

제 6 장 결론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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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9050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뉴스 애그리게이터-
dc.subject복제권-
dc.subject정보통신망전송권-
dc.subject부정경쟁행위-
dc.subject프 레임 링크-
dc.subject공정이용-
dc.subject변형적 이용-
dc.subject저작권 허락제도-
dc.subject.ddc340-
dc.title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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