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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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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창희-
dc.contributor.author서련-
dc.date.accessioned2017-10-31T07:58:59Z-
dc.date.available2017-10-31T07:58:59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552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668-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창희.-
dc.description.abstract국문초록

2011년 중국 국내에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첫 번째 과세처분의 등장으로 과소자본 문제가 중국에서 주목을 받게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다국적 기업 외에 지급이자의 손금성(損金性)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내국법인도 빈번하게 나타나서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국 조세분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당시에 이르러서야 과소자본세제를 처음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실행 과정 중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 또한 미비하여 전문화 및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95년에 이미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였고 중국보다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 있을뿐더러 참고할만한 학설이나 판례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한중 양국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그 비교·검토한 결과,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과소자본세제와 국내 세법상의 금융비용 공제제한세제 중 특수관계인 차입 관련 부분을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중국 현행 기업소득세체계는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국·내외거래에 관한 조세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소자본세제가 한국에서 갖는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한중 양국에서 특수관계인 간 차입에 관련한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의 과다한 공제를 제한하는 세제 전반을 비교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법은 1997년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었고, 관련 규정 제정 시에 제시된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제·개정 이유는 중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유기업의 재무구조 개혁의 목적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제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진 중국 과세당국은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해당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많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및 소득처분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과소자본세제 내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세제는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법의 규정보다는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으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조세정책이 수시로 변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중국은 한국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도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행하는 조세회피행위로 인하여 세수에 많은 손실을 입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그의 대책에 대한 연구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세제보완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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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3

제 2 장 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6
제 1 절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제도 6
Ⅰ. 과소자본세제 도입목적 6
Ⅱ. 과소자본의 경제적 효과 9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 30
Ⅰ. 통상적인 접근방법 30
Ⅱ.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32
제 3 절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33
Ⅰ. 중국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 34
Ⅱ. 한국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 40
제 4 절 소결 43

제 3 장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46
제 1 절 주관적 적용대상 46
Ⅰ. 중국: 특수관계인 46
Ⅱ. 한국: 국외지배주주 49
Ⅲ. 중국 자금대여자 범위에 대한 검토 51
제 2 절 부채(debt) 54
Ⅰ. 중국: 채권성투자 54
Ⅱ. 한국: 차입금 57
제 3 절 자기 자본(equity) 58
Ⅰ. 중국: 권익성투자 58
Ⅱ. 한국: 출자금 59
제 4 절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교 62
Ⅰ. 세제적용기준 62
Ⅱ. 기준적용의 예외 64
제 5 절 지급이자 68
Ⅰ. 지급이자의 범위 68
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검토 72
Ⅲ. 손금불산입 이자의 계산 73
제 6 절 소결 76

제 4 장 손금불산입 이자의 과세조정 79
제 1 절 중국의 과세조정방법 80
Ⅰ.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81
Ⅱ.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86
Ⅲ. 중국의 과세조정방법에 대한 검토 87
제 2 절 한국의 과세조정방법 92
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92
Ⅱ.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93
Ⅲ.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94
제 3 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94
제 4 절 소결 96

제 5 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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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28497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과소자본-
dc.subject과소자본세제-
dc.subject지급이자 손금불산입-
dc.subject과세조정-
dc.subject조세조약-
dc.subject.ddc340-
dc.title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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