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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의 목적론적 확대해석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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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한솔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후발적 경정청구실질적 담세력의 감소권리구제 필요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창희.
Abstract
이 논문의 주제는, 최근 판례의 경향성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실질적 담세력의 감소가 있으면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함을 전제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고 경제상황이 복잡해지는 향후에 있어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활용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됨을 인정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례는 그 이후 이 논문에서 살펴보는 다수의 판결들을 통하여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상 문언에 부합하는 사유들이 없음에도 실질적 담세력의 감소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음을 기초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함은 문언의 한계를 넘는 해석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지만,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 확보라는 측면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고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경제적 담세력이 상실되는 경우 이를 구제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해석론으로도 합목적적인 해석 범위 내에 있다.

제2장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일반론 및 각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이러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요건이 충족될 때에 우리 판례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판결에 의한 사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해제나 취소에 관한 사유를 위주로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판례는 실질적 담세력의 감소, 납세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과거의 판례는 없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제3장 내지 제5장에서는 제2장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권리확정주의와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논의에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과연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6장 내지 제7장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목적론적으로 확대하는 판례의 경향성을 토대로 앞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활용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국면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는 회수불능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판례 이론에 덧붙여 권리확정주의의 개념, 권리확정주의와 회수불능의 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해석론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특히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규정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 즉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함으로써, 법령의 공백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구제수단으로서의 후발적 경정청구 활용가능성을 높여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 있어 매매대금 감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이론에 덧붙여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 손익 귀속시기의 의의, 법인세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등을 살펴보았고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는 긍정설로 결론을 내렸다.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손금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매대금 감액과 같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실제로 다른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이러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추가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해석론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2015년도 선고 판례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위법소득 상실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판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판례와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 뿐만 아니라 사법상 위법소득을 통틀어 담세력의 발생부터 담세력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담세력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관성 있는 판례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제6장에서는 금전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채권이 확정적 회수불능은 아니지만 채권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판례가 제시한 상속재산평가단계에서의 공제 방안 외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의 판례이론상 가능하고 또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7장에서는 이전가격 조정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한 국세와 관세의 불일치 문제가 다수 대두되고 있는바 그 해결방법으로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가 활용될 수 있음을 검토해보았다.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세관장의 처분이 없어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관세법상의 일반적인 경정청구 특례규정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매매대금 감액 사례와 같이 일정한 경우 이전가격 조정에 있어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현재의 판례 이론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목적론적 확대해석은 관세의 측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제8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요약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를 따를 때 법적 안정성, 과세행정상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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