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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체제 전환국가의 사례분석과 북한 국유재산 전담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North Koreas National Property after Unification -The Case of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State of the Socialist System and Focusing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Property Assets Agency in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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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나용주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국유재산사유화전담기구통일체제전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홍준형.
Abstract
통일은 우리가 경험치 못한 미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낙후된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한 통일한국의 발전일 것이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처리는 북한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한 토대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주민의 동요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통일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토지, 주택, 산업재산 등에 관한 사유화 문제는 중요한 어젠더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독일, 중국, 러시아, 동유럽 체제전환국가 및 미군정청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일 후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헌법, 법률 등의 충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진정한 통일한국의 경제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북한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경제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국유화를 통한 사유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소유자를 찾아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방식은 사회정의 원칙에 충실한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원소유자 확인의 어려움과 반환소송 등으로 인한 갈등, 개발 및 투자 지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둘째, 북한 국유재산의 자산별 관리방안으로는 농경지는 북한의 높은 농업비중과 농업 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경작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권이나 장기임대, 우선 매입권 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협동농장은 분배과정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작자들에게 일정 면적의 지분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생활안정화와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자 위주의 임대 및 우선 매입권을 부여해야 한다. 임대료 또한 북한주민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무상사용이나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고 단계적인 현실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자산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 북한주민의 대량실업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부분을 감안하되 남한의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그리고 경제적 이익 창출 보다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산하의 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 국유재산 관리와 연관되어 다루어야 할 주제와 분야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연구가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 위주의 사례연구, 토지 사유화, 보상 방법 등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다수의 문헌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시행착오, 재정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유재산 관리와 사유화를 위한 통일헌법 마련 등 세밀한 정책 준비와 마련, 선제적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통일한국 국유재산법」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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