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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준-
dc.contributor.author이영경-
dc.date.accessioned2018-05-28T16:38:42Z-
dc.date.available2018-05-28T16:38:42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5013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0830-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준.-
dc.description.abstract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유기적 결합인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통상 사업신탁이라고 하면 사업 자체의 신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신탁을 연구하기 위해, 사업신탁을 신탁재산이 사업이 될 것과 수탁자가 사업을 경영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신탁을 (i) 사업 자체를 최초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ii) 사업용 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신탁(제2유형: 사업형 신탁) (iii) 사업회사의 주식을 수탁자가 소유하여 사업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을 가져오는 신탁(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논문의 국내외 사업신탁의 사례들의 연구결과, 실제로 제1유형의 사업신탁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제2유형의 사업신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토지신탁이 대표적이고, 제3유형은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에서 다수 이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1900년대 초반 사업신탁이 활발하였던 미국에는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이, 캐나다에서는 소득신탁법이, 싱가포르에서는 사업신탁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신탁의 법리고찰을 세 가지 단계로 검토하였다.
첫째, 사업신탁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조직법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분리와 유한책임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거의 마찬가지 수준으로 자산분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법의 유한책임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유한책임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경영자로서의 의무와 전통적인 신탁법리의 변용의 점에서 크게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자기집행의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의의무에서는, 사업신탁의 수탁자는 일반 신탁과 달리 사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충실의무에서는, 이사와 같이 의무를 완화할 실제적인 필요가 있지만,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회사와 달리 수탁자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의한 외부규율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업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충실의무의 완화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 자기집행의무에서는, 수탁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법개정을 통해 업무위탁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신탁이 회사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는 점은 신탁의 기본 덕목인 유연성에 있다. 회사법은 상당히 많은 사항을 강행규정화하고 있는데, 입법정책적인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달리, 사업신탁은 유연성을 발휘하여 이 중 많은 것들을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정할 수 있다. 내부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 수익자에 대한 배당, 수익권의 내용, 채권자보호 규제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의 유연성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회사법이 다루는 세가지의 이익충돌 문제가 사업신탁에서도 모두 발생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익충돌, 자유로운 배당에 따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익충돌, 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이 그것이다. 사업신탁에서 이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이면에서 간과되어서 안된다. 이러한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와의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신탁은 그 유연성에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는 회사 제도의 확고한 위치와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비해 사업신탁은 아직 충분한 법리와 판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 그 결과, 사업신탁은 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으로는 할 수 없는 절세목적이나 고배당이 가능한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볼 때 향후 사업신탁은 토지신탁의 개선, 다양한 수익권의 발행, 사업유동화 거래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사업신탁, 신탁법, 수탁자, 조직법, 주의의무, 충실의무,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유연성
학번: 2009-30353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제1장 사업신탁의 개관 4
제1절 사업신탁의 의의 4
1. 2012년 개정 신탁법상의 사업신탁 4
2. 본 논문에서의 사업신탁 5
3. 용어의 정리 6
제2절 사업신탁의 유형 7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8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8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10
제3절 사업신탁에 대한 규제 체계: 투자신탁과의 관계 11
제2장 국내외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16
제1절 우리나라 17
1. 토지신탁 (제2유형) 17
2. 특별법상의 사업형 신탁 (제2유형) 20
제2절 미국 22
1. 역사와 현황 22
2.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27
가. 제정법화의 경로 27
나.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의 주요 내용 31
(1) 신탁법과의 관계 31
(2) 제정법상의 신탁의 설립과 법적 성격 32
(가) 등기(filing)에 의한 설립 32
(나) 독립된 법인격의 부여 33
(다) 영속적 존재 34
(3)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35
(가) 광범위한 권한 부여 36
(나) 과반수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 36
(다) 이사와 비슷한 의무 기준 적용 37
① 주의의무 37
② 충실의무 39
③ 업무위탁 39
(라) 유한책임과 자산분리기능 40
(마) 수익권의 양도가능성 40
(바) 수익자의 권한 41
① 의결권 41
② 정보요구권 42
③ 대표소송권한 42
(사) 사적 자치의 최대화와 강행규정의 명시 43
다. 평가 45
제3절 캐나다 46
1. 역사와 현황 46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49
가. 기본 구조 49
나. 효용 51
3. 소득신탁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53
가. 사업신탁의 법적 성격 54
나.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55
(1) 광범위한 권한의 부여 55
(2) 업무위탁의 허용 56
(3) 회사 이사의 의무기준의 채택 57
다. 유한책임 58
(1) 수익자의 유한책임 58
(2) 수탁자의 유한책임 59
라. 수익자의 권리 59
4. 사례: Swiss Water Decaffeinated Coffee Income Fund (제3유형) 60
제4절 싱가포르 62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62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63
가. 기본 구조 63
나. 효용 64
3.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67
가. 사업신탁의 법적 성격과 정의 68
나. 수탁자-경영자의 구조 69
(1) 수탁자-경영자의 단일화 69
(2) 1 수탁자-경영자 1 사업신탁 주의 70
(3) 수탁자-경영자의 독립성 보장 70
(4) 수탁자-경영자의 해임요건 71
다. 수탁자-경영자의 의무 72
라. 수익자의 유한책임과 수탁자의 책임 74
마. 수익자의 권리 75
4. 사례 75
가. First Ship Lease Trust (제3유형) 76
나. Religare Health Trust (제3유형) 78
다. Hutchison Port Holdings Trust (제3유형) 80
제5절 홍콩 83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83
2. 사례: HKT Trust (제3유형) 84
3. 싱가포르 사업신탁과의 비교 88
가. 거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88
(1) 유사점 88
(2) 차이점 88
나. 법제상 차이 89
제6절 일본 91
1. 제도의 도입과 현황 91
2. 사례: 라쿠텐신탁의 태양광발전사업신탁 (제2유형) 96
제7절 소결 97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98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98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99
4. 평가 99
제3장 사업신탁의 자산분리기능과 책임구조 102
제1절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 102
1. 회사의 주요 특질과 사업신탁 102
2. 사업신탁과 신탁법리의 조직법적 역할 107
제2절 신탁의 자산분리기능 110
1. 조직법상 자산분리기능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111
2. 미국의 신탁법리의 자산분리기능 115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116
가. 신탁재산의 독립성 117
나. 신탁법상 자산분리기능의 수행 정도 119
제3절 사업신탁의 유한책임구조 121
1.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122
가. 일반 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122
(1) 영국과 미국의 신탁법리 122
(가) 일반 원칙 122
(나) 수탁자의 책임한정약정 123
(2) 우리 신탁법의 검토 125
(가) 무한책임의 원칙 125
(나) 수탁자의 책임한정약정 126
나. 사업신탁의 유한책임구조 127
(1) 외국의 법제 127
(가) 미국 127
(나) 캐나다 128
(다) 싱가포르 129
(2) 우리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 129
(가) 도입배경과 효용 129
(나) 주요 내용 132
① 유한책임신탁 등기, 명칭, 서면교부의무 132
② 회계서류 작성의무 등 133
③ 수익자에 대한 급부제한 133
④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35
⑤ 청산절차 136
2. 수익자의 책임 136
가. 외국에서의 논의와 법제 136
(1) 영국과 미국 신탁법리상 일반원칙 136
(2) 사업신탁의 경우 137
(가) 미국 137
(나) 캐나다 139
(다) 싱가포르 139
나. 우리 신탁법의 검토 140
(1) 일반원칙 140
(2) 사업신탁의 경우 141
3. 평가 143
제4장 경영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 145
제1절 수탁자 의무의 엄격성과 사업신탁에서의 변화 145
제2절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146
1. 주의의무 147
가.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147
나. 일반 수탁자의 주의의무와 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 148
(1) 미국의 경우 148
(가) 일반 신탁의 수탁자의 주의의무 148
(나) 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 150
(2) 우리나라의 경우 154
(가) 신탁법상 수탁자의 주의의무 154
(나) 상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156
(다) 소결 157
다.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주의의무 157
(1) 외국의 법제 157
(가) 미국 158
(나) 캐나다 158
(다) 싱가포르 159
(2) 제1, 2유형의 사업신탁 160
(가) 미국에서의 논의 160
①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 160
② 사업신탁의 경우 163
(나) 우리나라의 경우 167
(3) 제3유형의 사업신탁 172
(가) 미국의 일반 신탁법리의 논의 172
(나) 주주로서의 주의의무 175
(다) 사업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176
2. 충실의무 177
가. 이익충돌금지 원칙 178
(1)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178
(2) 외국에서의 논의와 법제 179
(가) 영국과 미국의 신탁법리상 일반원칙 179
(나)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이익충돌행위의 경우 181
(다) 최근 미국 신탁법상 일반 원칙의 변화 184
(라) 외국의 사업신탁 법제 187
① 미국 187
② 캐나다 188
③ 싱가포르 189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190
나. 이익향수금지 원칙 195
(1)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196
(2) 외국에서의 논의와 법제 197
(가) 영국과 미국의 신탁법리 197
① 정보이용금지 197
② 신탁과 경쟁금지의무 198
③ 부수적인 이익 수령 202
(나) 캐나다 204
(다) 싱가포르 204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205
(가) 정보이용 및 경쟁 금지 205
(나) 부수적인 이익 수령 207
(4) 평가 208
3. 자기집행의무와 신탁사무의 위임 208
가.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209
나. 외국에서의 논의와 법제 210
(1) 영국과 미국 신탁법리의 일반원칙 210
(2) 외국의 사업신탁 법제 212
(가) 미국 212
(나) 캐나다 213
(다) 싱가포르 214
(3)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업무위탁의 경우 215
(4) 우리 신탁법의 검토 217
(가) 자기집행의무 원칙의 유지 217
(나) 신탁사무의 위임 조항의 검토 219
(5) 포괄적 위임의 허용 여부 222
(가) 외국의 사업신탁 법제 223
(나) 회사의 이사의 경우 224
① 미국에서의 논의 224
② 우리 상법의 검토 226
(다) 우리나라 사업신탁의 경우 226
① 신탁법의 해석 226
② 자본시장법상의 제한 227
제5장 사업신탁의 유연성 229
제1절 신탁의 유연성 229
제2절 사업신탁에서의 유연성 230
1. 유연성의 효용 230
2. 회사법의 강행규정성과 사업신탁 233
가. 기관 간의 권한 분배 235
나. 조직 내 의사결정 방식 239
다. 주주의 비례적 가치 및 권리보호 243
(1) 1주 1의결권 원칙 243
(2) 주식평등의 원칙 245
(3) 주주의 정보요구권 및 회사의 정보제공의무 247
라. 채권자 보호 249
마. 소결 251
제3절 사업신탁의 유연성에 따른 문제점 252
1.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의 이익충돌 254
가.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254
나. 외국의 사업신탁 법제 257
(1) 미국 257
(2) 캐나다 258
(3) 싱가포르 259
다. 우리 신탁법의 경우 259
(1) 수익자의 수탁자 감독권한 및 결정권한 260
(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한 260
(나) 신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261
① 신탁법상 권리내용 261
② 수익자집회제도 262
③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264
(2) 수익자의 구제수단 264
(가) 사전적 구제수단: 유지청구권 265
(나) 사후적 구제수단 267
①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이익반환청구권 267
② 수탁자의 신탁목적 위반 법률행위 취소권 268
(다) 소결 270
라. 평가 271
2. 수익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충돌: 배당의 자유와 채권자 보호 274
가.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276
나. 사업신탁에서의 수익자-채권자 간 이익충돌의 정도와 해결방안 276
다. 소결 281
3.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 싱가포르와 홍콩 사업신탁의 지배구조의 왜곡 281
가. 사업신탁에서의 문제상황 281
나. 검토 284
제4절 사업신탁의 평가와 활용방안 285
1. 사업신탁의 활용에 대한 평가 285
가. 활용현황 285
나. 종래의 설명 287
다. 사업신탁의 법적 특성에 비추어 본 사업신탁 모델 287
(1) 사업신탁이 성공한 외국 사례의 분석 287
(2) 사업신탁의 구조적 특징에서 도출되는 적합한 사업신탁의 모델 289
2. 활용 방안 291
가. 사업신탁을 활용한 토지신탁의 개선 (제2유형) 291
나. 특수 사업분야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292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신탁 (제2유형) 293
(2) 선박 건조, 임대업의 사업신탁 (제3유형) 295
다. 사업증권화 (제1유형) 300
라. 다양한 수익권의 설계 305
(1) 트래킹 주식의 대용 (제1유형) 305
(2) 차등의결권주식의 대용 310
결론 312
참고문헌 315
Abstract 342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58499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신탁의 유연성-
dc.subject사업신탁-
dc.subject신탁법-
dc.subject수탁자-
dc.subject조직법-
dc.subject주의의무-
dc.subject충실의무-
dc.subject유한책임신탁-
dc.subject.ddc340-
dc.title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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