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대의정치와 헌법재판: 헌법소송의 정치적 동기 유형화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현진

Advisor
박찬욱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치적 동기의 유형화대의정치헌법재판소국민여론과 반응성제도적 정당성사법자제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8. 2. 박찬욱.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의 사법화로 분류할 수 있는 헌법소송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이 정치 분쟁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게 되는 원인을 그들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정치적 동기를 유형화하고, 대의정치의 주요 개념인 반응성과 정당성, 그리고 책임성 등 정치학의 분석틀과 개념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법자제와 사법적극주의에 관해 학계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통한 내용 분석과 헌법소송이 제기된 정치상황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정치학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법자제는 판결 결과가 의도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 그리고 판결 결과가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끌려 다니거나 호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판결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헌법소송이 제기되는 정치적 동기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헌법소송은 국회 내부의 절차상의 하자, 다수결 원리의 정당성 확보, 다수결 원리와 국민여론 간의 불일치, 정치국면 전환과 정권의 정통성 도모, 그리고 정치적 책임의 분산 등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
헌법소송 동기가 국회 내 협상절차의 부재로 문제제기할 통로가 차단된 경우, 정치적 동기는 비슷하지만 각각의 사례에 따라 반응성과 책임성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반응성을 확대한 사례이며, 국회선진화법은 책임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책임성을 확대하고 있는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사건은 국회 다수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헌을 확인할 뿐, 그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정치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자제 판결로 볼 수 있다.
다수결 원리와 여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개인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송이 제기된 신행정수도이전법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극대화하고, 국회 다수결의 결정을 위헌 선언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국면 전환과 정권의 정통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정치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제기된 두 차례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는 각각 정부의 의지 및 여론의 방향과 일치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의 책임성 부담을 줄이는 대신 반응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정치적 동기에 따라 헌법소송이 제기된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 판결을 통해 제도적 정당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반응성과 책임성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원리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헌법소송의 경우에는 반응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원고의 입법재량이나 자율성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사법자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회 내 협상절차가 부재한 경우나 다수결 원리와 국민여론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그리고 정치 국면전환과 정치적 책임의 분산 등의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는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반응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무능력이 원인이 아닌 정치적 동기의 유형화에 해당하는 헌법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해결방식을 정치과정에 개입하지 않거나 여론의 방향과 일치하는 판결을 통해 사법자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을 판단할 때 제도적 정당성은 확대하면서 반응성과 책임성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최소화하거나 혹은 최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091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