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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 하버마스와 롤스를 중심으로 - : Autonomy as the Normative Foundation of Democracy: Habermas and Rawls in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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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태창

Advisor
정호근
Major
인문대학 철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자율성민주주의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공적 이성소통행위이론구성주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인문대학 철학과, 2018. 2. 정호근.
Abstract
이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민주주의 이론을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나는 칸트의 자율성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갖는 한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칸트의 자율성을 현대의 탈형이상학적 조건 하에서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재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러한 기획은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를 재정식화함으로써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합의를 통해 근거지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재구성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2단계 과정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이론이 직면하는 주요 난점들이 다름 아닌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와 롤스의 이론으로부터 칸트의 자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들을 찾아내어 재구성함으로써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 및 민주주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계기들을 발전시키게 되지만, 그것은 이론의 전면을 차지하는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과 병렬적으로 공존하거나 아니면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초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고 일관되게 전개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정당화 모델에서 공정한 합의 절차를 통한 정당화라는 구성주의적 계기와 이유에 의한 정당화라는 인지주의적 계기는 준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에 의해 하나로 묶임으로써 병렬적으로 공존한다고 본다. 내적 반성을 통해 옳음에 대한 인식을 쉽게 확보할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의 관념이 전제될 경우에만 이러한 두 계기는 합당한 이유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합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규범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일상적인 도덕의식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 첨예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칸트적인 자율적 주체는 무기력해지며, 합의에 의한 정당화와 이유에 의한 정당화 사이의 간극은 커지게 된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칸트적 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절차의 공정성이 정당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유에 의한 정당화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규범의 인지적 내용은 합의가 아닌 이유에 의해 근거지어지도록 하는 한편, 합의에는 규범의 정당성 및 사실적 수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이유에 직접 호소한다는 점에서 인지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모든 이들의 동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은 모든 시민들의 합당한 합의를 통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의 수신자인 동시에 저자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이러한 동일성을 지향하는 것은 무리한 이론 구성으로 귀결되며, 합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으려는 시도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의 수준과 충돌함으로써 흔적만을 남기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불일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성의 차원에서 차이가 해소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관점을 승인하는 것에 점근해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하버마스와 롤스는 합의를 통해 타당성을 산출하는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불일치가 지속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차원으로 이행하여 차이를 잠재화하는 모델을 따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계기를 일관되게 전개함으로써 정당성 산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모델은 지속적인 불일치의 현실을 합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문제 상황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들이 진화적 다양성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인지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모델은 동일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토론을 매개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해나가고 개방적인 역동성과 변환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가 도달한 규범적 성취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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