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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전시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에 대한 연구 - 기획 및 운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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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다연

Advisor
정영목; 정상조
Major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술전시전시기획전시권복제권배포권전송권저작권 계약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2018. 2. 정영목
정상조.
Abstract
오늘날의 미술관은 공중에게 문화예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공익적 가치가 재차 거론된다. 미술관은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관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한 서비스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에 그 경영전략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미술 작품의 조사∙연구를 통한 전시기획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술관 전시기획에서 활용하는 미술 작품은 저작권법상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전시 기획자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해당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방식을 모색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저작물 관련 판례의 수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술저작물 관련 연구는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 쟁점과 저작자인 작가의 권리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따라서 전시 기획자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 참고하고 지식을 습득할 경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문화발전의 기점 중 하나인 미술관의 전시 기획자 측면에서 저작권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술저작물을 사용하는 전시 기획자가 대면할 수 있는 저작권법 쟁점을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상 전시(展示)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 부재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전시에 대한 법원과 학계의 해석을 검토하고 전시기획상의 개념 정의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전시의 장소가 미술관 내부에서 야외, 인터넷 등 비전통적인 장소로 확장해나가는 현재의 전시기획이 봉착할 수 있는 법적 논쟁과 쟁점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전시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미술저작물은 전시 외에 복제, 배포, 전송하여 이용된다. 특히 전시 참여 작품과 전시 전경 등을 촬영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시 도록 제작을 포함하여 안내와 홍보의 목적으로 촬영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와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상에 업로드할 경우 전시기획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방법으로 미술저작물을 사용하는 전시기획에서 체결할 저작권 계약서의 형태와 계약 조항 작성법을 논의하였다. 이는 미술저작물의 특성상 원본의 유통을 통해 저작재산권자와 소유권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계약의 형태가 구두에서 서면계약까지 어려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술관의 전시기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쟁점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해보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전시 기획자를 위함이라 볼 수 있지만, 미술관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이익을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 기획자에게 저작권법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전시기획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된 예술적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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