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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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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나래

Advisor
박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가상통화블록체인암호화화폐가상통화거래소마운트곡스실크로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준.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가 가상통화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중앙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의 기록을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가상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당국이나 중개인 없이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고 블록체인의 기록대로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화폐, 전자화폐, 금융투자상품, 상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의 수단 또는 투자의 수단 등 여러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가 특정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리를 참고하여 가상통화를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상통화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상통화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상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상통화 보유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는 비밀키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상통화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지만, 가상통화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물권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준물권적 구조를 가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통화거래소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이용약관의 규정은 실제 권리 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용자가 가상통화의 비밀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가상통화거래소에 비밀키의 보관을 위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가상통화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법리에 따라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해석하여 가상통화의 비밀키에 대한 지배를 하는 가상통화거래소가 가상통화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이용자는 가상통화거래소 내부 장부에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기록된 가상통화에 대해 가상통화거래소를 상대로 재산적인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상대로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가상통화거래소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통화거래소가 제3자에 의하여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파산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거래소의 이용약관에 이용자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하여 가상통화의 비밀키의 보관을 위탁한다는 내용과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에 관해 위탁매매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거래 구조를 만들어서 이용자가 가상통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소의 자산건전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규제하고, 가상통화거래소의 자산 관리 방식 및 내부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형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가상통화는 익명성, 탈중앙성 등 고유의 특질로 인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상통화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객체로 하여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 재산죄 중 재물만을 객체로 구성요건을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상통화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취득할 경우 가상통화를 몰수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현행 형법의 몰수 규정은 물건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상통화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범인이 가상통화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가상통화의 재산적 가치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상통화가 몰수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몰수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실크로드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를 참고하여 가상통화의 비밀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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