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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oupment in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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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관모

Advisor
이계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제견련관계상계임대차보증금선급금보험약관대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계정.
Abstract
「공제(控除)」는 견련관계에 있는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견련관계란 구체적으로 양 채권이 선급관계, 대가관계 또는 원상회복관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제는 채권의 소멸원인이고 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물품구매기본계약 등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판례상 인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공제에 대한 기존 논의는 공제의 본질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정도에 그친 탓에 논의가 파편화되어 있고, 「공제 = 당연 공제」라는 도식에 매몰되어 당연 공제되는 현상을 기존 법리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법리구성에 치중하고 있을 뿐 이들을 하나로 묶어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추상화 및 유형화를 통해 공제의 법률관계의 일반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귀납적 방법론에 의하여 공제의 요건과 효과를 체계화한 다음 이를 기초로 기존 법률관계를 재검토한 후 공제의 법리의 확대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제는 민법전과 상법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전세금 반환에 관한 민법 제315조와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727조 제1항,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677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에 관한 상법 제906조가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제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물품구매기본계약에 관한 판례이다. 비교법적으로도 영미법의 공제(Recoupment)와 영국법의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 독일 민법의 공제(Anrechnung)와 구 보험계약법의 공제권(Abzugsrecht) 그리고 일본의 민법 제671조 제1항과 임대차보증금 및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일본 판례에서도 공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제의 요건은 양 채권의 현존, 견련관계, 의사표시로 파악된다. 공제의 효과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효과의 측면에서 공제는 상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도산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급효가 없고, 민법상의 각종 상계금지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면 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기존 법률관계에서 공제에 의한 채권․채무의 소멸을 복잡한 법리구성 없이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또한, 공제의 법리는 민법전, 상법전 및 판례에서 인정되는 몇몇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양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에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coupment, or deduction, in Korean law is comprehended as a legal factor extinguishing closely related claims up to corresponding amount by a declaration. The closely related claims indicate concretely where two claims are in advance-payment relations, consideration relations, or restitutive relations. By this point, recoupment is a cause of extinction of claims which is not stipulated in Korean Civil Code.
Recoupment is based on individu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 315, § 727 and Korean Commercial Code § 677, § 906. It is, however, figured out specifically from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erning lease, construction, insurance loan, etc. Also, recoupment can be found in Common law, in German Civil law as Anrechnung, and in Japanese cases covering deposit for lease and insurance loan.
Recoupment requires existence of closely related claims and declaration. As a result of recoupment, the claims are extinguished up to corresponding amount.
Recoupment and set-off share several aspects in common, but recoupment differs from set-off in that mutuality is unnecessary. Especially recoupment is unaffected by a discharge in bankruptcy and has no retroactive effect. Moreover, recoupment is not restricted by prohibitions of set-off in Korean Civil Code § 479, § 478, etc.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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