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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쟁점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지현-
dc.contributor.author이준일-
dc.date.accessioned2018-05-29T04:06:50Z-
dc.date.available2018-05-29T04:06:50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4976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187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지현.-
dc.description.abstract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소송물 이론에 관한 일반론 차원에서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엄밀히 살펴보면, 판례가 모든 쟁점에 있어서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몇 쟁점에 있어서는 쟁점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의 판례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총액주의를 취한다고 하면서도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그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납세자를 과세관청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총액주의가 통설․판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과정을 연구해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발생시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총액주의를 굳이 유지할 정당성이 없음을 알게 된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초창기 학설을 살펴보면, 당시 학계에서는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할 경우에 발생할 구체적 타당성 결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액주의에 관한 초창기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 범위에 관하여서만 총액주의를 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판결들은 대법원이 총액주의를 명시적으로 취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총액주의의 논리를 관철시켜 나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시킬 경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총액주의의 논리를 포기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액주의를 폐기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쟁점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①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 문제, ②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 문제, ③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가 거론된다. 그런데 쟁점주의는 처분사유 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은, 분쟁 해결의 일회성이라는 가치 역시 적정, 공평 등 다른 소송 이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은 현재 대법원이 운용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다만 쟁점주의는 본질적으로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 쟁점주의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간의 부조화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처분사유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를 특정하고 취소되는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은 판결 확정 이후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특히 쟁점주의와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초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면 증액경정처분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세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분사유를 직접적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즉,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만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과세관청이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고려해서 하면 충분하다. 즉,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한 이상 그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아닐 수 있더라도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다만 판결 이유에 과세관청은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이 기존에 부과․징수하였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적시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과세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과 기존에 부과․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만일 과세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취소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환급을 구하면 될 것이다.
결국 쟁점주의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서 현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지니는 구조적 복잡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임무가 과세관청에 부여되게 된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법원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원이 과세관청의 과세 권한을 존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쟁점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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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3 절 논의의 순서 6
제 4 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8
1. 연구의 방법 8
2. 연구의 한계 8
제 2 장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의 9
제 1 절 소송물 논의의 필요성 9
제 2 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10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특수성 10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본질론 11
가. 행정소송의 본질론 11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본질론 11
1) 권리구제설 12
2) 위법시정설 12
3.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 범위 12
가. 총액주의 12
나. 쟁점주의 14
다. 통설 및 판례의 입장 15
제 3 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논의로부터 파생되는 쟁점들 15
1.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5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부 17
3. 절차적 위법의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 여부 18
4. 취소 확정판결 이후 재처분의 가부 20
제 4 절 기타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들 21
1. 흡수설의 예외 21
가. 감액수정신고, 감액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판결 21
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처분(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처분(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추가된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는 판결 24
2. 처분사유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판결 26
제 5 절 소결 27
제 3 장 총액주의가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로 자리 잡게 된 배경 28
제1절 논의의 필요성 29
제2절 학계에서의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 30
1. 학계에서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 및 그 내용 30
가. 조세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의 대상 31
나. 납세자가 과세처분 중 일부에 대해 불복한 경우 세액 전체를 통산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5
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37
라.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부 42
마. 절차적 위법의 독자적 취소 사유 여부 44
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이후에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5
2. 1990년대 학계에서의 논의 46
3.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의 논의 48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및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 48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한 취지 49
2)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계의 논의 49
나. 처분사유 추가변경 52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이후에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3
4.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학계의 논의에 대한 평가 53
가. 학계에서의 논의의 부족 54
나. 일본 논의의 무비판적 채용 55
1) 일본의 총액주의쟁점주의에 관한 논의의 소개 55
2) 일본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의 비교분석 57
3) 소결 58
다. 쟁점주의에 대한 고민의 결여 59
제3절 법원에서의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 60
1. 조세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의 대상 60
가. 대법원 판결 60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61
1) 심판의 대상과 소송물의 혼용 61
2) 총액주의의 채택 62
3) 총액의 의미 63
2. 납세자가 일부만 불복한 경우, 세액 전체를 통산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63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64
가. 논의의 대상 64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이전의 판례 64
1) 감액경정처분 65
가) 대법원 판결 65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65
2) 증액경정처분 66
가) 대법원 판결 66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69
3)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결합된 경우 70
가) 감액경정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70
나) 증액경정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70
4.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부 72
가. 대법원 판결 72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73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73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로 작용하는 처분의 동일성 73
3)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한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관계 77
5. 절차적 위법의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 여부 78
가. 대법원 판결 78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79
6.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재처분 가부 80
가. 대법원 판결 80
1) 절차적 위법의 경우 80
2) 실체적 위법의 경우 80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81
7. 위 6가지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종합적 분석 82
제 4 장 쟁점주의의 구체적 도입 방안 84
제 1 절 논의의 진행 방향 84
제 2 절 쟁점주의 및 병존설에 대한 비판의 검증 86
1. 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 발생 우려 86
2.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 88
3. 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90
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90
나. 쟁점주의 및 병존설이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90
4. 소결 91
제 3 절 쟁점주의와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92
1. 당초처분 취소소송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판단 받게 하는 방안 92
가. 소 변경 내지 소송의 병합의 가부 93
나.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96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주문 기재 방식을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취소 범위를 특정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하게 하는 방안 96
가. 현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주문 기재 방식 97
나. 현재의 주문 기재 방식과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98
다. 새로운 주문 기재 방식 99
1) 일부 취소 판결의 경우 100
2) 전부 취소 판결의 경우 100
3) 처분사유로 취소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이 주문의 명확성을 불비했는지 여부 101
라. 과세관청의 세액 계산 및 환급 조치 102
3. 두 가지 방안에 대한 평가 103
가. 당초처분 취소소송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판단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03
1)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04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4
3) 쟁점주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105
4) 쟁점주의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여부 105
5) 소결 105
나. 일부 취소 판결에서 취소 범위를 처분사유로 특정한 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06
1)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06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6
3) 쟁점주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106
4) 쟁점주의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여부 107
5) 소결 107
4. 결론 108
제4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쟁점주의의 도입 방안 110
1. 과세처분 단계 110
2. 경정처분이 없는 경우 115
가. 소 제기 전 단계 115
나. 소 제기 단계 117
1) 처분사유 별로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117
2) 청구취지 작성 방법 118
다. 법원의 심리 단계 119
라. 법원의 판단 단계 119
마. 판결 확정 이후의 단계 120
3.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1
가.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1
1) 당초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21
2)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가부 및 그 방법 122
가)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경우 122
나)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에 의한 경우 122
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3
1) 소 제기 전 단계 123
2) 소 제기 단계 125
3) 법원의 심리 단계 126
4) 법원의 판단 단계 127
가) 증액경정처분과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127
나)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 범위 128
(1)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취소 범위 128
(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한 경우 129
(나)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일부만 위법한 경우 130
(ⅰ)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소송 결과가 청구기각인 경우 130
(ⅱ)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소송 결과가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인 경우 131
(다)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전부 위법한 경우 131
(2)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범위 131
(3) 소결 132
5) 판결 확정 이후의 단계 133
4. 판결 취지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액 계산 및 환급 조치 133
가. 과세관청의 세액 계산 및 환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34
1)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34
2)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34
3)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35
나. 과세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의 구제 방안 135
제5절 실제 판례 사안을 통해 살펴 본 쟁점주의의 도입 가능성 136
1. 증액경정처분, 증액재경정처분이 결합된 경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137
가. 사실관계 137
나. 쟁점주의에 따른 결론 139
1) 과세단위별 증액경정처분, 증액재경정처분 139
2)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 139
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선행 139
나)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140
다)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단 140
라)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142
3)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 142
가) 별개로 진행되는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 142
나)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단 142
(1)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재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2
(2) 법원의 판단 143
4)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143
2.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이 결합된 경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144
가. 사실관계 144
나. 쟁점주의에 따른 결론 145
1)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취급 145
2) 증액경정처분과 증액재경정처분 중 무엇이 감액된 것인지 여부 145
3)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제기 146
4)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단 146
5)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147
제6절 새로운 주문 기재 방식에 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극복 방안 147
1. 취소판결의 형성력과의 부조화 문제 148
2.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 149
3. 과세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취소된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의 구제 방안 150
4. 총평 151
가. 쟁점주의 도입의 가능성 151
나. 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운용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내지 총액주의를 일관하는 방안과의 비교 152
제5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8
Abstract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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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71453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과세처분 취소소송-
dc.subject소송물-
dc.subject총액주의-
dc.subject쟁점주의-
dc.subject.ddc340-
dc.title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쟁점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unil Lee-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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