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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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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진우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합의개편계획영국회사법기업인수조직재편소수자 구속력법원 승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노혁준.
Abstract
이 글은 영국 회사법상 제도인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62년 영국회사법(Companies Act 1862)에서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합의개편계획은 당초 자발적 해산 절차(voluntary winding-up)에서 회사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기 위한 자율적 제도로 탄생되었으나, 그 후 2006년에 이르기까 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해산에 대하여만 국한되었된 적용범 위의 제한이 없어지고 채권자뿐만 아니라 회사·주주 간 권리의무 조 정에까지 제도 활용 상대방이 확대되었으며 법원의 승인 절차를 통 해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소수반대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합의개편계획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의결요건만 규율되어 있을 뿐 내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없어져 기업인수, 분할 등 다양한 회사 조직재편 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열 리게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법정제도보다 낮은 의결정족수, 소수반대자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 등 강력한 장점이 부각되게 되었 고 법원의 승인 절차에 의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후적 분쟁가능성 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됨에 따라 2000년대에 이르러 그 장점을 이용한 회사 구조재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합의개편계획은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직재편 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에도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산 법의 체계상 도산절차는 별도의 도산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것과 구별 되는 차이점이다.
영국의 합의개편계획은 적용 내용에 제한이 없어 법률에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형태의 조직재편이라도 회사와 주주 또는 채권자 등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통해 사전적으로 조직재편의 적법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합 의개편계획은 새로운 거래계의 요청에 대응하기 용이하고, 사전적인 심사를 통해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특정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내용의 조직재편만 가능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아 울러 합의개편계획의 적용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제도적 수단과 비교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적 으로 합의개편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개편계획의 특 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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