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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반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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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우채

Advisor
정선주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제3자를 추가하는 형태의 반소제3자 반소공동소송적 제3자 반소독립적 제3자 반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정선주.
Abstract
반소의 전형적인 모습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 사이의 반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상호 관련 있는 청구들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심리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꾀하자는 반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3자에 대한 반소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주장되었고 최근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와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반소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은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반소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송외 제3자를 상대로 한 반소를 허용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ⅰ) 반소는 독립한 소이고 반소원고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누락하여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소송인들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판례는 소송계속 중에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하는 상황으로 해석하여 법 제6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3자를 상대로 한 반소를 허용한다고 판시하는 문제 ⅱ) 법 제6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볼 경우 반소제기를 포함하여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님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제3자를 상대로 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ⅲ) 피고는 소송 중의 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자들만을 반소피고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외국의 반소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당사자의 추가적 병합에 관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이하 연방규칙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제3자 반소(Drittwiderklage 내지 당사자 추가적 반소 parteierweiternde Widerklage)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삼거나, 일정한 경우 제3자만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소제도는 강제 반소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반소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강제 반소를 제기하여 주장한 청구가 아닌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반소{강제 반소에 대응하여 이를 임의 반소(permissive counterclaim)이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법원이 재량으로 분리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반소제도의 구조나 체계와 다른 문제점이 있다. 독일에서 인정되는 제3자 반소도 우리 법 제65조 전문과 후문 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한 반소 뿐 아니라 제3자만을 상대로 한 반소도 허용하고 있는 바 관할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나 우리 법 명문규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반소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정한 경우 피고의 반소를 강제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강제 반소나 강제 반소가 아닌 경우 임의 반소로 폭넓게 반소를 허용하고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남용을 통제하는 체계는 우리나라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독일의 반소 제도에서도 제3자만을 상대로 한 반소는 우리 법 명문규정에 반하고, 공동소송적 제3자 반소 중에서도 우리 법 제65조 후문에 대응되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반소는 법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우리 반소제도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반소피고들이 법 제65조 전문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 예비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의 제3자 반소는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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