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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헌정사적 검토 – 프로이센과 일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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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안나

Advisor
송석윤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조세법률주의조세국가과세승인권재정통제승낙과세원칙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송석윤.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 납세의 의무 및 조세법률주의(제59조) 조항이 헌정사적으로 어떤 연원을 가지고 유래되었는지에 관하여 근대 조세국가의 탄생 과정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세는 고대국가에서는 시민의 기부의 형태를 가졌고 봉건 국가에서는 봉건적 신분관계에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로서 수여하는 것이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진 국왕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재화로 인식되었다가 근대 국가에서 비로소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면서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화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금적전 부담으로서 강제성과 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조세국가란 국민주권에 의한 권리에 상응하는 국민의 의무로서의 납세의 의무가 존재함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로 정해지며, 기본적 자유권 중 하나인 재산권 제한의 한계이자 근거로서 과세권이 존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18세기 말 프로이센에서는 자유권 사상의 전파로 궁핍한 삶에 대한 불만은 혁명으로 번졌고 3월 혁명 이후 1848년과 1850년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가 규정되면서 근대적 조세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납세의 의무의 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 하에서 과세권을 군주의 고유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프로이센 헌법을 주로 계수한 메이지 헌법에서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였지만 의회가 천황을 익찬하는 외견적 입헌주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었다. 1946년 일본국 헌법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의회에 독점적인 입법권이 부여되면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었다. 더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하는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근대 사회로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갑오개혁으로 지세의 금납화, 법에 의한 납세, 재정의 일원화 등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홍범 14조에 이같은 개혁의 정신을 규정해 두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재무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면서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조선에서는 납세자의 과세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방 후 헌법 초안이 참고한 메이지 헌법, 중국 헌법, 임시정부 시절 헌법 문서에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조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로 메이지 헌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두 조문은 제헌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고 편제의 개정을 거쳐 현행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조세법률주의 조문은 독일 바이마르 시대 이후 형식적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되면서 법치주의 원칙이 표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응하는 조문을 두지 않고 과세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에서 찾은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계속하여 그 조문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대표성을 갖추고 있어 국회는 대통령로부터의 방어수단으로서 과세동의권을 행사할 필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연혁상으로는 행정입법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특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자들의 공감이 있었을지라도 현대 법치국가체제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조문의 존재에 대하여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 헌법은 독일의 조세관을 수용하여 조세와 예산을 별개로 보아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예산비법률주의를 규정하였는데, 지출 목적과 분리된 이러한 권력주의적 • 행정중심주의적 조세관은 국민주권주의의 원칙과 멀어지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해지게 하였다. 따라서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또한 과세의 측면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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