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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입법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 Criminal Liability of the Company - Focusing on legislative introduction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노혁준-
dc.contributor.author조진용-
dc.date.accessioned2018-05-29T04:09:03Z-
dc.date.available2018-05-29T04:09:03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5125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189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노혁준.-
dc.description.abstract오늘날 주식회사에 의한 범죄는 주식회사의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 또한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명·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법제는 여전히 주식회사의 법적 성격이 법인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만 주식회사 범죄를 규율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인,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민사법 영역에서는 이미 그 실체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 실익을 잃고 있고, 행정법 영역에서도 주식회사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형사법 영역에서만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형사정책 측면에서도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는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익의 향유 주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주체라는 한계가 있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범죄행위에 있어 실질적인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에 대한 강력한 형사제재가 주식회사의 범죄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전문 경영인의 경영 판단 여지를 축소·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자원의 최적 분배 달성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향점에 역행할 여지가 있을뿐더러 이를 악용하는 주주의 등장으로 이사만 개임되면서 범죄행위를 반복할 우려마저 있다. 결국 범죄행위의 본질적인 책임주체이자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향유 주체인 주식회사를 직접 형사제재 하는 것이야말로 주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포함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단념하게 하고 범죄행위를 할 여지가 있는 이사의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이사로 하여금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근거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게 함과 동시에 무리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저지르게 되는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최대 이익 실현과 범죄행위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형사제재 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체계가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율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범죄능력·수형능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주식회사의 범죄와 형벌 또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는 사실상 자연인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범죄행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서 규율하는 모든 형사범죄가 주식회사의 대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인 행위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범죄행위가 단일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을 비롯하여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가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업무집행관여자·종업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인에 의한 행위 과정에서 업무관련성 있는 행위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응당 주식회사에 그 형사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자연인 주체가 특정될 수 없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가담자의 과실 총합이 하나의 범죄를 형성하거나 주식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에 적합한 형사제재 방식에 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벌금형에 의한 규율의 실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종전 양벌규정에 의한 총액벌금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자연인 행위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벌금체계 정립, 일수벌금제도 내지 주식벌금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변용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인의 생명형에 준하는 법인해산, 인허가 취소, 자유형에 준하는 영업정지, 관급공사 수급제한, 명예형에 준하는 공표명령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발생한 개인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아울러 향후 재범방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구제명령·원상회복명령, 보호관찰, 수강·이수명령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입법시도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주식회사의 범죄 규율에 대한 획기적인 입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종래부터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 영국의 경우 종래 동일시원칙에서 더 나아가 2007년 「기업의 살인 및 과실치사법」을 도입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침해범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미합중국의 경우 종래 대위책임의 원칙에서 더 나아가 연방 차원의 기소·양형 기준 도입, 주 차원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 내에서도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질서위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규율했던 종래 체계에서 벗어나 Nordrhein-Westfalen州 법무부에서 발의한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 등 주식회사의 형사책임과 그에 상응한 형벌 체계를 정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4년 新 형법 도입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과 그에 수반되는 형사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론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배제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실무적으로도 주식회사 범죄의 급증 및 심화, 그로 인한 국민 일반의 주식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제재 요구,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제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식회사 범죄 근절의 실효성이 확인된다. 임상적으로도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주식회사의 형사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형사적으로 직접 규율하고, 주식회사의 죄에 상응한 형벌,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에 적합한 보안처분 도입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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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설 1

제2장 주식회사 범죄의 현황 2
1. 현황 확인의 필요성 2
2. 주식회사의 증가 3
3.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체 범죄 발생 추이 4
가. 입건 및 처리 인원수의 변경 추이 4
나. 주요 범죄 내용 6
4. 피의자명을 기준으로 본 사건수의 변동추이 8
5. 소결 10

제3장 주식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의 기본적 쟁점 11
1. 법인의 실체와 책임에 관한 견해대립 11
가. 민사법 영역 – 법인본질론 11
나. 형사법 영역 – 법인의 형사책임론 13
1) 서설 13
2) 법인의 범죄능력 13
가) 종래의 학설 13
(1) 부정설 13
(2) 긍정설 14
나) 판례의 입장 14
(1) 종래의 입장 14
(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15
(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15
다) 최근 학설의 동향 16
(1) 서설 16
(2) 삼벌규정 일원화설 16
(3) 법인행위책임설 17
(4) 법인독립처벌설 17
(5) 기업조직체책임론 18
라) 소결 18
3) 법인의 수형능력 20
가) 견해의 대립 20
나) 판례의 입장 20
(1) 대법원 20
(2) 헌법재판소 21
다) 소결 22
2. 주식회사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의 필요성 23
가. 서설 23
나. 주식회사의 범죄환경 23
1) 목적-영리에서 비롯되는 범죄 유인 23
2) 조직-대리문제에서 비롯되는 범죄취약성 24
가) 주식회사의 대리구조 24
나) 이사의 행위로 인한 범죄 발생 25
다) 주주의 행동으로 인한 범죄 발생 25
3) 피해의 중대성과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 26
다. 종래 형사제재 방식의 한계 28
1) 주식회사에 가담한 자연인 형사제재의 한계 28
가) 주주 처벌의 불가능성 28
나) 이사 등 행위자 처벌의 한계 29
(1) 행위자 특정이 곤란·불가능한 경우의 존재 29
(가) 행위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29
(나) 행위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30
(2) 이익과 책임의 불일치와 재범의 위험성 30
(3) 이사 경영활동의 위축 가능성 31
2) 형사제재 이외의 규율에서의 한계 31
가) 민사상 처리방법의 한계 31
나) 행정제재의 한계 32
라.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제재의 효과 34
1) 이익과 책임에 부합하는 형사제재 실현 34
2) 법조인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제재 실현 35
3) 형사제재를 통한 예방효과 35
가) 형사 제재 자체에 의한 예방효과 35
나) 주주에 의한 범죄억지 효과 강화 36
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한 감시·감독 강화 36
마. 소결 37
3. 형사책임의 적용요건 38
가. 대상 범죄 38
나. 행위자의 인적 범위와 처벌 범위의 확대 40
1) 주식회사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 40
가) 대표 또는 기관 40
나) 업무집행관여자 41
다) 종업원 42
2) 처벌 범위의 확대 42
다.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 43
1) 행위책임 43
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43
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44
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총합에 의한 범죄행위 인정 필요성 45
2) 관리소홀책임 46
4. 제재의 유형 47
가. 서설-죄형법정주의와 새로운 형사제재의 관계 47
나. 종전 재산형의 문제점 48
1) 벌금형의 한계 48
2) 과징금, 과태료와의 이중·과잉제재 문제 49
3) 벌금형의 개선 : 일수벌금제, 주식벌금제의 도입 50
가) 법인 사업자에 대한 법정 벌금형 상향조정 50
나) 벌금 선고 기준의 다변화 50
다. 생명형에 준하는 제재-법인해산, 인허가 취소 52
1) 도입의 필요성 52
2) 법인해산 53
3) 인허가 취소 55
라.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영업정지, 관급공사 수급제한 등 56
마. 명예형에 준하는 제재-공표명령 57
5. 보안처분의 활용 59
가. 보안처분의 필요성 59
나. 피해구제·원상회복명령 60
다. 보호관찰 61
라. 그 밖의 명령 63

제4장 국내외의 입법동향 및 그 시사점 63
1. 우리나라 63
가. 양벌규정에 의한 규율과 그 한계 63
1) 종전의 양벌규정 형태 63
2)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위헌결정 64
가) 사건의 개요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경위 64
나)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법무부장관의 의견 65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66
(1) 재판관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의 위헌의견 66
(2) 재판관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헌의견 66
(3)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67
라) 위 결정의 영향 67
3) 최근의 양벌규정 형태 68
가) 면책규정의 필수적 도입 68
나) 법인을 고려한 양벌규정의 변용 69
(1) 금전벌 양벌규정 일반화 69
(2)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정 신설 69
(3) 양벌규정상 법인과 개인의 벌금 상이화 70
4) 양벌규정의 한계 71
가) 양벌규정의 근원적 한계 71
나) 면책규정의 한계 72
(1)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72
(2) 상당한 주의의무의 불명확성 72
다) 업무관련성의 한계 73
5) 소결 74
나. 국내에서의 입법동향과 그 한계 74
1) 2013년도 기업살인처벌법안 발의 74
가)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 74
나) 법안의 주요 내용 75
(1) 기업살인범죄의 규정 75
(가) 대상 범죄 75
(나) 중대재해의 의미 75
(2) 처벌 내용 76
(3) 입증책임 77
다) 비판점 77
(1)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 77
(2) 과징금 기준에 대한 비판 77
(3) 기타 비판점 78
2) 2014년도 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78
가)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 78
나) 주요 내용 79
다) 비판점 80
3) 2014년도 대검찰청 기업책임법 제안 81
4) 2017년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발의 82
가)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 82
나) 주요 내용 83
(1) 의무의 부과 83
(2)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83
(3)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84
(4) 공무원의 처벌 84
(5) 행정제재 및 공표 85
(6) 법인 또는 기관의 민사상 책임 85
다) 비판점 85
2. 외국의 입법례 및 실무 동향 86
가. 로마시대 법인의 형사책임 86
나. 영미법계 87
1) 영국 87
가) 법인의 형사책임 부인 87
나) 1940년대 이전까지의 법인 형사처벌 발전 87
(1) 부작위범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87
(2) 과실범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88
(3) 입법적 해결 – 엄격책임의 추궁 89
(4) 대위책임에 의한 법인의 범의 인정 90
다) 동일성 이론의 등장과 법인 고의범 처벌 91
(1) 도입의 배경 – 3가지 사건 91
(2) 동일시 원칙(Principle of identification)의 정립 92
(3) 동일시 원칙의 한계 – Tesco case 93
(4) 소결 95
라) 「기업의 살인 및 과실치사에 관한 법률」의 등장 95
(1) 입법 계기 – 사건의 발생과 재판 경과 95
(2) 입법 경과 96
(3) 법률의 주요 내용 98
(가) 구성요건 검토 98
(나) 제재 방법 99
(4) 비판 99
2) 미합중국 100
가) 영국 법체계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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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과실범인 법인 기업의 형사책임 인정 100
나) 고의범인 법인 기업의 형사책임 101
(1) 일반적인 의도의 인정 101
(2) 법인의 의도(mens rea) 인정 범위의 확장 - 특별한 의도의 인정 103
다) 대위책임의 인정과 한계 104
(1) 대위책임의 인정 104
(2) 대위책임의 한계 106
라) 입법에 의한 법인 기업의 직접 책임 인정 107
(1) 미합중국에서의 기업 형사책임 인정에 대한 평가 107
(2) 모범형법전 – 동일시 원리의 채용 108
(3) 각 주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110
(가) 대위책임법 유형 111
(나) 행위와 권한의 관련성 테스트 유형 111
(다) 모범형법전 유형 111
(라) 그 외의 유형 112
① 루이지애나 112
② 캘리포니아주 기업형사책임법 112
(4) 연방의 기소 기준 및 양형 기준 113
(가) 연방검찰의 기소 기준 113
① 상업기업 기소의 일반 원칙 114
② 상업기업에 대한 제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115
(나)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 116
① 일반 원칙(Introductory Commentary) 117
② 본조의 적용가능성(§8A) 117
③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회복(§8B1) 118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비와 준수(§8B2) 118
⑤ 벌금의 결정(§8C.) 119
⑥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8D) 121
⑦ 기타 122
3) 오스트레일리아 122
가) 입법과정 122
나) Part 2.5(기업의 형사책임) 123
4) 캐나다 126
가) 입법배경-웨스트레이 사건 126
나) 단체의 형사책임법-형법 제217조 제1항 127
다)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 128
라) 처벌내용 128
마) 법 제정의 효과 129
다. 대륙법계 129
1) 독일 129
가) 개관 129
나) 질서위반법에 의한 규제 131
(1) 규정 체계 131
(가) 하부로의 귀속(Zurechnung nach unten) 131
① 규정의 취지와 법적 성격 132
②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 : 기관 또는 대표자의 형사책임 133
③ 제9조 제2항의 구성요건 : 수임인의 형사책임 134
④ 제9조 제3항 : 사실상의 기관 이론의 입법화 134
(나) 상부로의 귀속(Zurechnung nach oben) : 법인의 책임 135
① 취지와 법적 성격 136
② 법인의 질서위반 책임요건 137
③ 제재의 내용 138
(다) 소유주의 과태료 책임 140
① 취지와 법적 성격 140
② 구성요건 141
③ 제재의 내용 142
(라) 소결 143
(2)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시도 143
(가) 문제점 143
(나) 그간의 입법시도 144
(다) 최근의 입법시도 144
2) 프랑스 145
가) 신형법전의 도입 145
나) 프랑스형법상의 법인 제재에 관한 규율 체계 147
(1) 법인의 형사책임 성립요건 148
(가) 주체의 범위 148
(나) 실제 행위자의 범위 148
(다) 법인의 계산 149
(라) 대상범죄의 범위 확장 150
(2) 법인 제재의 종류 151
(가) 중죄 및 경죄의 형벌 151
① 중죄와 경죄 153
② 벌금형 원칙 154
③ 다양한 특별형벌의 존재 154
(나) 위경죄의 형벌 155
① 위경죄의 의의 156
② 원칙적인 형벌의 다양화 156
③ 제5급 위경죄에 대한 처리 157
(다) 특정 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157
다) 비판점 158
(1) 협소한 실제 행위자 범위 158
(2)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제재 부재 159
3) 일본 159
가) 법인처벌제도의 변천 159
(1) 전가벌(轉嫁罰)규정·법인대벌(法人代罰)규정의 시기 159
(2) 대표자 대벌규정의 시기 160
(3) 양벌규정의 시기 161
나) 판례의 변천 162
(1) 법인의 범죄능력 부인 162
(2) 법인의 과실책임주의와 법인의 범죄능력 163
다) 양벌규정의 형태와 평가 164
(1) 양벌규정의 형태 구별 164
(2) 양벌규정의 존재형식에 대한 평가 165
라) 양벌규정의 개선 166
(1) 벌금 연동의 해제 166
(2) 삼벌규정 일원화설의 도입 167
4) 스위스 168
가) 서설 168
나) 입법과정 168
다) 스위스 형법 제100조의4 제1항 168
(1) 일반적 부수적 책임 169
(2) 대상 행위 및 행위자 169
(3) 행위와 목적의 관련성 170
(4) 조직의 하자 170
라) 스위스 형법 제100조의4 제2항 170
(1) 특정적 독립적 책임 171
(2) 사전적 예방조치의 판단기준 171
마) 스위스 형법 제100조의4 제3항 및 제4항 171
라. 기타 유럽국가 172
마. 소결 172

제5장 「주식회사의 형사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 도입방안 173
1. 입법의 필요성 173
2. 입법의 목적 - 새로운 제재방안의 주요목표 174
3. 주식회사 등의 형사책임 선언의 필요성 175
4. 구성요건 규정 176
가. 주체-주식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영리활동 단체 176
나. 대상 범죄-일체의 형법위반 사범 및 특별법위반 사범 176
다. 대상 행위-자연인의 행위 또는 문화의 존재 177
라. 주식회사 등의 귀책사유 178
5. 형벌 기타 형사제재 179
가. 벌금형 부과 기준의 구체화 179
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제재의 강화 179
다. 무형의 이익에 대한 몰수 180
6.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182
가. 서설 182
나. 도입 가능한 보안처분의 유형 182
7. 내부신고자 보호 183

제6장 결론 184

참고문헌 185
Abstrac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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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7381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주식회사의 형사책임-
dc.subject법인의 형사책임-
dc.subject양벌규정-
dc.subject동일성이론(동일시원칙)-
dc.subject대위책임-
dc.subject상업기업 기소의 일반원칙-
dc.subjectNordrhein -Westfalen 기업 및 기타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
dc.subject.ddc340-
dc.title주식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입법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Criminal Liability of the Company - Focusing on legislative introduction --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in-yong, Jo-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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