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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종보-
dc.contributor.author박은정-
dc.date.accessioned2018-05-29T04:10:13Z-
dc.date.available2018-05-29T04:10:13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5075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190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8. 2. 김종보.-
dc.description.abstract지구단위계획이란 통상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가구(街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담지 못하는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2차원적이고 거시적인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입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을 규율하는 건축계획을 매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필지경계선까지 표현된 세밀한 도면의 형식을 띠며, 부속조항을 통하여 건축허가요건을 입체적으로 규율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지정까지 함께 규율하는 동시규제방식을 취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변형적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형성적 지구단위계획,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계획법은 기성시가지 선재하는 획지와 건축허용성을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을 변형적 지구단위계획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변형적 지구단위계획은 지적공부상 획지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변형적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연계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형적 지구단위계획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량 양산되고 있다.

형성적 지구단위계획은 그 내용대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변형적 지구단위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형성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요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에는 도시계획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단위의 규율을 하고 토지이용규제와 기반시설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시계획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유일하게 획지, 건축허용성, 기반시설 등 모든 도시계획요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의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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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도시계획의 의의와 유형 5
제 1 절 도시계획의 의의 5
Ⅰ. 건축학과 도시공학 분야에서 도시계획의 의의 5
1. 도시계획 개념 정립의 필요성 5
2. 도시계획 관련 개념의 발달 연혁 6
3. 도시계획 방법론 8
Ⅱ. 도시계획에 대한 법학적 해석 10
1. 도시계획에 대한 법학적 해석의 필요성 10
2. 도시계획의 법적 개념 11
(1)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 11
(2)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12
(3) 행정계획의 분류 12
가.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13
나.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13
다.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13
(4) 도시계획과 재산권 제한 14
3. 도시계획의 법적 기능 15
4.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15
(1) 도시계획의 처분성 15
(2) 계획보장청구권과 계획변경청구권 16
제 2 절 도시계획의 유형 19
Ⅰ. 적극적 계획과 소극적 계획 19
Ⅱ. 지구단위방식과 도시단위방식 19
Ⅲ. 동시규제방식과 분리규제방식 20
제 3 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체계 22
Ⅰ.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변천 22
1. 도시계획 제도의 도입과 발달 22
2.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제도 23
Ⅱ.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24
1.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이해 24
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25
Ⅲ. 도시계획의 종류 26
1. 서설 26
2.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26
(1) 의의 26
(2) 용도지구·구역제 27
3. 도시계획시설계획 28
4.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28
5. 지구단위계획 29

제 3 장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30
제 1 절 서설 30
제 2 절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이전의 제도 31
Ⅰ. 건축법상 도시설계 제도 31
1. 도시설계 제도의 도입과 의의 31
2. 도시설계 제도의 문제점 32
3. 도시설계 제도의 개선 33
Ⅱ.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 제도 34
1. 상세계획구역 제도의 도입과 의의 34
2. 상세계획구역 제도와 도시설계 제도의 비교 35
3. 상세계획구역 제도의 문제점 36
제 3 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38
Ⅰ.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38
Ⅱ. 지구단위계획의 특징 38
1. 지구단위계획의 형식 38
2.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 39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의 39
(2)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 40
3.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 41
Ⅲ.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2
1. 개관 42
2. 토지이용규제 43
3. 기반시설의 지정 44
제 4 절 지구단위계획에 특수한 수립절차 45
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45
Ⅱ.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45
제 5 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계획의 관계 47
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의 관계 47
Ⅱ. 도시계획시설계획과의 관계 48
Ⅲ. 도시계획사업계획과의 관계 49
1. 도시계획사업의 개념 49
2. 도시계획사업계획의 의의 49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49
(2) 도시계획사업계획의 수립 51
3. 도시계획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1

제 4 장 지구단위계획의 유형과 법적 효과 54
제 1 절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54
Ⅰ. 서설 54
Ⅱ. 변형적 지구단위계획 55
Ⅲ. 형성적 지구단위계획 55
제 2 절 지구단위계획과 획지 57
Ⅰ. 필지를 구획하는 획지 57
Ⅱ. 필지의 개념 57
Ⅲ. 획지와 도시계획 58
1. 도시계획에서 획지가 가지는 의미 58
2. 필지의 분할과 병합 58
3. 획지와 지구단위계획 59
Ⅳ. 변형적 지구단위계획과 획지 59
Ⅴ. 형성적 지구단위계획과 획지 61
제 3 절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허용성 62
Ⅰ. 건축허용성의 의의 62
Ⅱ. 건축허용성과 지목인 대(垈) 62
1. 지목의 의의 62
2. 대(垈)의 특권적 지위 63
Ⅲ.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 도시계획 64
1. 도시계획사업계획 64
2. 토지의 형질 변경 64
(1) 토지형질변경의 의의 65
(2)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요건과 절차 65
Ⅳ. 변형적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허용성 66
Ⅴ. 형성적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허용성 67
제 4 절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허가요건 68
Ⅰ.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허가요건 68
Ⅱ.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허가요건 규율 방식 69
제 5 절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71
Ⅰ. 기반시설 일반 71
1. 기반시설의 의의 71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절차 7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71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72
Ⅱ. 도시계획시설과 재산권 제한 73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건축행위 제한 73
2. 실시계획의 인가와 수용권 7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
Ⅲ.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정하는 지구단위계획 76
Ⅳ. 변형적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76
Ⅴ. 형성적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77

제 5 장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한계 78
제 1 절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78
Ⅰ. 서설 78
Ⅱ. 성격이 다른 두 지구단위계획 78
Ⅲ. 획지계획의 부재 79
Ⅳ. 건축허용성 규제의 부재 80
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양산 81
제 2 절 지구단위계획의 기능 82
Ⅰ. 지구단위계획과 독일의 B-plan 82
Ⅱ. 지구단위계획의 특수성 82

제 6 장 결론 84


참고문헌 86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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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5976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지구단위계획-
dc.subject도시계획-
dc.subject토지이용규제-
dc.subject기반시설-
dc.subject필지-
dc.subject건축허용성-
dc.subject.ddc340-
dc.title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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