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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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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용호

Advisor
정광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기업결합사후신고제도사전신고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8. 2. 정광호.
Abstract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국가들은 효율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위하여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도는 기업결합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수단적 규제로서, 많은 국가들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에게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결합 사후신고제도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규제함에 있어 사전신고제도에 비해 그 효과성이 낮은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신고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후신고제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사전적‧예방적 규제로서의 효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규제이론 관점에서 보면 사후규제로서의 사후신고제도는 사전규제로서의 사전신고제도에 비해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규제이론 측면의 분석이 제시한 추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4가지 세부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사후신고제도가 ①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결합당사회사의 불복을 증대시키는가? ②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결합당사회사의 부담을 크게 하는가? ③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가? ④경쟁당국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적절성을 저하시키는가? 등이다.
이러한 세부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례로는 사후신고가 이루어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했던 (주)무학의 대선주조(주) 주식취득 건, 삼익악기(주)의 영창악기제조(주) 주식취득 건, 동양제철화학(주)의 콜럼비안 카본블랙 코리아(주) 주식취득 건, (주)비엔엠홀딩스의 (주)아이템베이 주식취득 건 등 4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4건의 사례들이 모두 사후신고제도로 인해 기업결합 규제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조적 시정조치가 부과되었던 앞의 3건의 사례에서는 결합당사회사로부터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불복과정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문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회사 항변 문제 등 심사단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수차례 중복적으로 다투어졌다. 이러한 불복은 기업결합을 추진한 결합당사회사에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음은 물론, 불복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분석결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결합당사회사의 부담도 매우 컸음을 보여주었다. 시정조치로 인해 취득했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기업이 시정조치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고, 시정조치 이후 피취득회사가 부도처리되고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조치는 과중하므로 행태적 조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 맨 마지막 사례는 사후신고제도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적절성을 저하시키고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과도하게 검토하여 경쟁관계가 미약한 사업자들을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보았으며, 이례적으로 장래 발생할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한 규제완화를 논거로 경쟁제한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고집중화 됨으로써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시정조치가 아닌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구조적 시정조치가 부과된 사례들은 모두 사후신고제도로 인해 결합당사회사 측면에서 기업결합 규제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과, 행태적 조치가 부과된 사례는 사후신고제도로 인해 공정위 측면에서 기업결합 규제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기업결합 사후신고제도는 사전신고제도에 비해 경쟁제한적인 폐해를 야기하는 기업결합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사후신고 원칙을 주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당국의 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신고제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사후신고제도 하에서는 경쟁당국과 결합당사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원칙적 사후신고 → 예외적 사전신고 → 예외적 사전신고의 예외라는 3단계 체계로 되어 있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원칙적 사전신고 → 예외적 사후신고의 2단계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거래의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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