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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감사에 관한 사례연구 : Ministry or National Defence Internal Audit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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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희

Advisor
김병섭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내부감사군납비리감사기능 분리교차감사민군합동 감사체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8. 2. 김병섭.
Abstract
내부감사는 조직소속의 독립된 감사조직이 업무의 적부(適否)와 정부(正否)를 검토 비판함으로써, 조직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는 내부통제 활동이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효용성과 객관성은 조직의 성격 및 감사제도뿐 아니라, 내부감사 조직을 활용하는 지휘관이 성향과 리더십에 따라 내부감사의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다.

군대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인적·물적·규율이 특수한 집단이다. 전시를 대비하면서 평시에는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구별되는 자체규범(군형법, 군사법원법)과 별도의 수사 및 정보조직(국방부조사본부, 기무사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보다 외부통제가 취약하고, 일선부대 지휘관의 경우 군정과 군령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권한이 막강하다. 내부통제로서의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지휘관의 성향이나 리더십에 따라 그 편차가 크고 내부감사도 상급기관의 기능적 통제보다 지휘관의 참모적 통제가 강하다.

최근, 관행화된 군납비리와 이에 대한 군내 내부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 대한 반성에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구성되고 군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국방부 내부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외부감사이며, 이는 한시조직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군조직의 특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행적인 군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정부부처 내부감사와 다른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군납비리와 내부고발, 감사과정을 포괄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내부고발자와 인터뷰를 통해 군납비리 내부고발 및 감사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군납비리의 원인과 내부감사의 한계, 내부감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국방부 내부감사 제한요소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군에서의 감사체계는 상급감사기관과 외부감사기관과의 업무적 계통통제보다는 지휘관의 보좌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성향과 처분의도에 과도하게 작용한다. 이 때, 지휘관을 비롯한 고위직급이 비리와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휘관과 연루된 비리나 조직화된 비리의 경우 군내 은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군에서는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로 인해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이 어렵고 내부고발자를 보호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 훈령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하며 실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비리 관련자들 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

셋째, 군 비리에 대해 내부감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을 비호하고 비리를 은폐할 경우에 상급감사기관이나 외부감사기관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고 외부감사 기관도 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군내 비리를 감사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를 많이 가진 피감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상급, 외부기관의 감사를 방해, 조정하는 행태도 나타난다.

넷째 군내 감사인력이 우수하더라도 군의 감사결과가 지휘관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 군내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내 감사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군내 감사체계의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휘관을 보좌하는 감사기능 중 비리가 수뇌부와 연관이 있을 경우 오히려 지휘권의 비위사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국방부로 보고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군 감사기능 중 일반수사와 경계수사를 나누어 경계수사권은 군작전과 관계되므로 각군에 두되 일반수사 기능은 외부감사와 연계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휘관의 권한을 견제한는 대신, 상급 감사기관과 외부 감사기관과의 감사계통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반 사법권으로 이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조사과정에서 공정한 수사(수뇌부의 외압이나 비리가 포착된 경우, 조사제기 후 특별한 사유없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어려울 경우 외부감사 의뢰 절차를 일반화해야 한다. 따라서 군내 감사기간을 설정하여 해당기간이 도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이나 일반 사법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가 내부고발사건이나 군내비리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군내 자체감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신속히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후속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군내에서 각군 교차감사를 적극 이용하여, 각군에서 자군의 비리에 대한 보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형식적이 아닌, 실효적 방안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 국방부 훈령상, 내부고발자의 인사조치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이후에도 자신의 보직과 전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경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주고, 비리로 인해 처벌된 조직(원)의 보복적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복성 행위가 나타날 경우 사법처리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네째, 또한, 군인권침해 개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민간위원(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정례적으로 참여하듯 군내 비리와 관련해는 국가안보 및 군기밀 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일반물품의 납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감사위원을 위촉하는, 민군합동 감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계근단 납품비리를 사례를 통해 국방부 내부감사과정을 연구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실증연구를 통한 보완, 특히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와 국방부 내부감사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연계 및 민군 공동감사체계 마련 등에 대해 연구하여 군납비리 척결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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