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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Borrowed Nam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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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세현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윤지현.
Abstract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이므로 이 글에서는 위 대상을 중심으로 차명거래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의 차명거래를 포함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와 용인할 수 있는 목적의 차명거래를 살펴보았다.

차명거래는 그 자체로 성질상 위법하지는 않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조세상의 규제 회피 등을 위한 부정한 목적과 용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결과 법령상의 제한 회피 목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되고, 용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차명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적 계약법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사전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적 규제와 비금전적 규제 중 금전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비금전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차명거래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금전적 규제가 비금전적 규제보다는 효율적이고, 과징금이 벌금형보다는 효율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규제 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벌금형, 징역형 순으로 규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불법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행위불능화 측면에서 징역형과 같은 비금전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는 명의차용자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여야 차명거래 억제에 효과적이다. 위법성의 정도 측면에서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를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로 유인하는 측면이 크고, 실제로 얻는 부당이득 정도의 크기 측면에서도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보다 차명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명의차용자에 대한 규제의 크기가 명의대여자의 그것보다 커야 한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규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명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차명거래는 그 목적이나 의도, 자산이나 행위의 종류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명거래 규제 체계를 개선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사적 규제로서 차명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거래 무효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큰 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적 규제로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의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정도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위험과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 중에서는 결과를 기초로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위험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과징금과 벌금형은 같은 금전적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양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친고죄화하거나, 과징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을 감경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차명거래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형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형사벌은 다른 법적 규제 수단을 동원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용해야 한다는 최후수단적 성격과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불법성의 정도 내지 경중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불법성이 명의수탁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명의신탁자)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회피하려고 한 조세를 부과, 징수하고, 명의차용자에게 가산세를 중과하여야 하며, 차명거래의 조력자인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에게도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제는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만 도입하여야 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행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에 대한 규제의 정당한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 차명거래의 경우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등기까지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입법이다. 주식, 사채의 경우는 거래 안전성 때문에 차명주식, 사채의 경우 이로 인한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차명예금이나 차명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식, 사채와 같은 단체법적 거래의 안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명금융거래나 차명예금은 무효라고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차명부동산과 차명예금을 사법상 무효로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만을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 규제인 과징금과 관련하여,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명의수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차명거래로 인한 실제 조세회피 등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위험 억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부당이득 환수적 측면과 제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되 그 산정기준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으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차명주식, 사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폐지됨을 전제로 과징금 부과를 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차명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법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양자를 모두 처벌하되,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보다 경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현행법은 적절하다. 또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끔 입법이 되어 있어서 행위불능화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을 감경하거나 부동산 차명거래의 불법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입법하되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의 경우는 현행법상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고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적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명의차용자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하되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에게 가산세를 중과하고 명의대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방법도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가산세 중과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고 앞서 본 과징금 부과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주식 및 일부 사채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하고, 대신 과징금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과를 기초로 하되 위험 억제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정한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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