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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설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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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민주

Advisor
김종보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김종보.
Abstract
국문초록



설계자는 건축법이 규율하는 건축관계자 중 하나로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법은 공법적 개입을 통해 각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감리의 불완전한 운용 형태 등은 그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건축 설계 업무에는 건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건축법은 건축사에게 설계자로서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법으로서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그 자격의 등록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정당화한다.



설계도서는 건축관계자 간 의사소통 수단이자 건축허가절차에서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된다. 그러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법령에서 개별적 행정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종류 및 내용과는 괴리되어 있다. 건축법령은 건축허가 시점에서는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하고, 착공신고 시점에 이르러서야 공사시공을 위한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실시설계도서의 작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설계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이 같은 형태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과 각 행정행위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통제 수단으로서 건축사법은 그 간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도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설계변경은 본질적으로는 건축허가의 변경으로 사후 일괄 신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선행하는 건축허가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규율만을 하고 있다. 그것이 건축물의 주관적 동일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 사유 관한 고려 없이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공사완료도서를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특수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의 사유를 세분화하여 그 절차와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는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자에게 공사시공 과정 참여의 적극적인 기회까지 부여하고 있다. 종래 사법적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던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논의를 행정법적 영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주요어 : 설계자, 건축사, 설계도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변경

학 번 : 2016-213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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