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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Dual-Class Shar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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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채가진

Advisor
송옥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송옥렬.
Abstract
복수의결권제도 (Dual-class Share) 내지는 차등의결권제도는 보유한 지분율 이상 내지는 이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금흐름권과 지배권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주 1의결권 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기에 여러 부정적 시선이 있는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백여 년 전부터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최근의 중국경제의 원동력은 수많은 창의적 벤처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많은 벤처기업들의 창업자들은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창의적 중국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최근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바꾸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주 1의결권 원칙에 충실하였으나 2014년부터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2018년 4월부터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2018년 하반 기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복수의결권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수의결권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기업 상장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 상장한 대표적 중국기업인 징동닷컴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알리바바의 파트너십제도를 바탕으로 복수의결권제도의 내용, 형식, 특징 등을 고찰하고 중국의 복수의결권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적 늦게 모습을 갖춘 중국의 자본시장은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 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때 이르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중국에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문 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홍콩과 싱가포르의 개정상장규정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자 본시장에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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