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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책임성 분석-양자 무상원조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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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송희

Advisor
권혁주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8. 8. 권혁주.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려는 상황에서 ODA 정책의 책임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협력분야 정책의 제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Romzek & Dubnik(1987)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법적, 계층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성의 정도를 분석했다.



법적 책임성은 기본법의 내용이 상위 정책문서(선진화방안, 1,2차 기본계획, 국별협력전략)에 이행가능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계층적 책임성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외교부-KOICA를 하나의 계층으로 보아 기관 내부가 아닌 기관 간의 명령과 순응 여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국개위와 국조실, 외교부 개발협력국, KOICA의 인적 구성과 내부 규정, 그리고 무상원조의 성과관리제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성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법적 책임성을 살펴본 결과, 기본법이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ODA 정책의 목표를 상위 정책 문서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ODA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 반면 기본원칙과 국가등의 책무의 내용은 상위 정책문서에 포함되어 국개위 차원에서 이행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법의 ODA 추진체계에 관한 부분은 기본법의 내용대로 외형상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관간의 역할의 사각지대와 중복, 그리고 서로 다른 정책간의 불일치와 혼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관간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기본법이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ODA 추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개위와 외교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간의 혼선은 우선 법이 규정한 대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고,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법규정은 준수하고 있지만, 법이 위임한 목표와 통합적 일관적 ODA 추진의 관점에서는 책임성이 높지 않았다.



다음으로 국개위-외교부-KOICA가 하나의 계층을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이 관계속에서 계층적 책임성은 높지 않다. 국개위는 외교부와 KOICA에게 직접적인 명령과 지시를 내릴 근거는 없다. 그리고 국개위에서는 국개위 의결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약하게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의결사항 점검이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제적 책임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교부-KOICA의 관계는 법적으로 감독(통제)권이 보장되어 있고, 외교부는 필요한 내요을 훈령 등으로 제정하여 KOICA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강제할 수 있다. 국개위를 정점으로 하는 계층제적 구조가 ODA의 통합적 추진에 유익하려면, 최소한 국개위에서는 법적 근거와 강력ᄒᆞᆫ SOP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가 정립될 때 더욱 향상될 수 있다. 국개위는 우리나라 ODA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나, 위원회의 구성상 ODA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조정과 심의를 실행하는 기관인 국조실은 국조실 소속 공무원이 안건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데, 순환보직과 일반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강한 국조실 담당자에게 전문성의 발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교부 및 KOICA는 상대적으로 ODA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성과관리제도를 살펴보면, 통합평가와 자체평가는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ODA의 전문가적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성과목표치가 설정되고,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환류 기재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전 목표 설정 및 결과 책임이 적용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시스템 자체는 성과제고에 필요한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미흡 등급의 강제 배분에 따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KOICA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KOICA가 수행하는 ODA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인사고과와 성과급등이 달라지는 등 강력한 환류 기재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성과 지표가 개인의 기여와 무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정치적 책임성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성은 높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ODA 관련 내용들은 원조효과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익 기여가 공통적으로 추진되었고 임기 내에 이행되었다. 반면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분야와 지시사항에 대응하는 방식은 해당 사업이 돋보이도록 차별화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의 낭비와 사업의 실패, 원조효과성의 저하 등이 나타났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기존 사업은 백지화되거나 변형되었다. 한편 국민들은 납세자로서 ODA 정책의 중요한 주인(principal)인데,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정보 공개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도 실제로 국민들이 ODA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ODA 담당자들이 국민을 의식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가 회의록 등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정보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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