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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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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규

Advisor
남효순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남효순.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향상 및 배상비용의 내부화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손해전보와 원전사업자의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민사책임을 유형화하고 위험책임 성격에 따라 특별법 및 일반 민법상 각 손해 유형 별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및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가입 문제도 살펴본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 유형 중 원전사고 및 정상운전 중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침해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원전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 유한책임, 책임집중 및 배상조치 강제 등의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또는 준용규정 없이 해석상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가 준용되고 있는데, 위험책임주의와 과실책임주의 요소 간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이나 손실보상금 직접청구 가능 여부 및 원자력손해배상한도액의 폐지 또는 상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상 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험책임으로 이론 구성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행위법리 해석을 통해 요건 성립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은 원자력발전소시설의 물적 하자에 따른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원전사업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공작물책임의 위험책임 성질과 공평한 손해분담원리에 비추어 하자의 발생원인을 설치나 보존 과정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판례와 같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방호조치의무라는 행위책임을 하자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책임 성격에 반한다.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수정된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적용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환경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간접반증이나 입증책임의 완화·전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민법 제763조에 의해 제393조를 준용하는 경우 위험책임과 과실책임 법리가 상충되는 것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준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책임 성격에 비추어 과실상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책임을 비율적으로 제한하거나 위험상계의 법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요어 : 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환경침해, 불법행위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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