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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에 관한 초등학생의 경험 이해 : 인권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of Elementary students Experience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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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주희

Advisor
조영달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18. 8. 조영달.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해결해야할 중요한 인권문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중요한 키를 가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단위학교에 설치된 유일한 법정기구이지만 전문성과 책무성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함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학교는 본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화기관이다. 학교에서의 학교폭력문제는 처벌을 위한 사법적 접근이 아닌 학생의 선도라는 교육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외에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적 차원으로 다루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인권문제이며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를 인권문제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과 학생들의 인권의식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자체에 대한 선행 연구는 희소하며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실증연구로서 성인의 인식에 관한 것이 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구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은 분쟁조정보다는 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법정기구로서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활동 주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을 경험하는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 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지, 그것이 학생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어떤 의미를 주는 지 이해하는 것은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적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형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인권의식의 3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은 초등학생의 인권판단력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은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은 초등학생의 인권행동의사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의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서울 소재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중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질적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판단력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먼저 인권지식이 학습되는 맥락은 인권교육 내용의 내면화가 일어났을 때였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인권관련 지식을 개념화하였다. 개념화된 지식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달랐다. 개념화된 인권지식은 이후 인권행동의사와 상호작용하였다. 인권의 옮음에 대한 신념이 학습되는 맥락은 인권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의 일상 경험과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다. 또한 인권에 대한 신념이 학생의 일상경험과 통합되지 못하였더라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정서가 학습되는 맥락은 참여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었다. 인권침해상황 속 타인에 대한 공감은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이 있을 때 학습되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내용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학생들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였고, 인권침해상황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행동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셋째, 인권행동의사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초등학생들의 인권행동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는 학생이 인권침해상황을 경험했을 때 학교와 교사의 대응방식과 상호작용하며 발달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를 가로막는 장벽은 두려움과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다. 반면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를 촉진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공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참여경험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권판단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경험과 사고의 상호작용이었다. 경험과 상호작용된 지식은 학생들에게 내면화가 되었지만 경험과 상호작용되지 못한 지식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인권판단력 형성 관련 외부적 요인은 인권판단력 발달단계와 학교환경이었다. 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내면화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는 공감이었다. 학생들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공감하였거나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타인의 감정에 동조하며 도와주고 싶어했다. 반면 공감이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다른 가치를 중히 여기는 태도 때문이었다. 인권행동의사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드러났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상황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인권행동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소극적이었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타자(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믿음도 인권행동의사를 드러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주체로서의 참여경험은 개인적 인권행동의사가 형성되는 학습의 맥락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학교폭력문제 연구영역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둘째, 사회과 시민성 교육 영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 교사, 학교에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먼저 학생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담당업무교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험 이해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이 교육적 맥락에서 진행된다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는 학교폭력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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