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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지현-
dc.contributor.author이연우-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2:58Z-
dc.date.available2019-05-07T03:42:58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571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6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윤지현.-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범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상용고객우대제도로서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중 거래적 적립 및 구매 유형으로 활용되는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을 살펴본다. 단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와 다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를 검토한다. 먼저 민사법적으로 마일리지의 제공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성격과 구체적인 마일리지 거래 관련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영국 부가가치세법 및 호주 물품용역세법의 마일리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다.
소비의 가치 측정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일리지 사용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조세중립성이 유지된다.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은 할인받을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고, 보상으로 공급된 상품을 사업상 증여로 구성할 수도 없다.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 사업자 간 정산금을 제3자가 지급한 대가로 구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사업자 간 정산을 별도의 보상 용역으로 구성하여 정산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적으로 마일리지 거래에서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은 자기 적립 및 제3자 적립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는 사업자 간 정산이 마일리지 적립 거래 즉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서 정산금만큼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산이 마일리지 사용 거래 시점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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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is article reviews the mileage program where points are accumulated by prior transactions and used for purchasing following products. This article reviews two types of mileage program-
dc.description.abstractbasic type operated by one entrepreneur and expanded type operated by more than two entrepreneurs.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litigation claiming for providing mileage and sample terms and conditions of mileage provision contracts. Second, this article reviews provisions related to mileage program from EU VAT directives, UK VAT Act, and Australia's GST Law.
In terms of measuring the value of consumption, VAT should be imposed based on the amount consumers had paid. In terms of tax neutrality, the amount of mileage used for purchasing products should not be subject to VAT. In basic type of mileage program, using accumulated mileage is merely using rights for discount, and redeemed products cannot be treated as donation which is subject to VAT. In expanded type of mileage program,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cannot be the 3rd party consideration for the redeemed products. Rather,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should be the independent redemption service and the payment should be deducted for input VAT.
For Korean VAT law, the article suggests the amount of mileage used for redemption not be subject to VAT no matter by whom the amount was accumulated. For expanded type of mileage program, if the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takes place when the transaction accumulating mileage occurs, the payment amount should be excluded from taxable amount of that transaction. If the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takes place when the redemption occurs, there should be a procedural process to adjust the amount of VAT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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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마일리지 거래의 의의와 유형 3
제 1 절 마일리지 거래의 개념과 연혁 3
I. 산업적 차원에서 본 마일리지 거래의 개념과 연혁 3
II. 법적 개념으로서의 마일리지 거래 5
제 2 절 마일리지의 구별 개념 9
I. 우리나라 법상 마일리지의 구별 개념으로서의 상품권 9
II. 해외에서의 상품권 개념과 마일리지 13
제 3 절 마일리지 거래의 유형 14
I. 수량화 방법에 따른 마일리지의 유형 14
II. 적립 방법에 따른 마일리지의 유형 16
III. 사용 방법에 따른 마일리지의 유형 분류 20
IV.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마일리지 거래의 범위 25

제 3 장 마일리지 거래 관련 민사판결 및 약관 검토 26
제 1 절 문제의 소재 26
I. 민사법적 분석의 필요성 26
II. 의사표시의 해석기준 26
제 2 절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민사판결의 분석 27
I. 마일리지에 관한 민사 판결의 예 27
II. 마일리지 제공을 구하는 민사 소송의 성격 29
III. 마일리지의 민사법적 의미 31
제 3 절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약관의 분석 32
I. 마일리지 거래 약관의 추출 및 검토의 한계 32
II. 구체적 약관의 분석 33

제 4 장 마일리지 거래 관련 입법례의 비교법적 분석 43
제 1 절 유럽연합(EU) 부가가치세 지침의 규정 43
I.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43
II.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바우처(Vouchers)에 관한 규정 45
제 2 절 영국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 고시 규정 64
I. 1994년 영국 부가가치세법상 바우처에 관한 규정 64
II. 영국 부가가치세 고시(Notice) 700의 규정 66
III. 사업 판촉에 관한 영국 부가가치세 고시 700/7의 규정 69
제 3 절 호주의 물품용역세법 규정 검토 75
I. 호주 물품용역세법 규정 중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규정 75
II. 고객충성제도에 관한 호주의 물품용역세 규정 75

제 5 장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과 개선방향 86
제 1 절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검토 86
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본원리 및 요소 86
II.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비추어 본 마일리지 거래의 과세표준 94
III. 공급가액 개념에 비추어 본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9
제 2 절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검토 107
I.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의 법률관계 107
II. 제3자 지급 대가와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 120
III.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 관련 현행 규정의 문제점 123

제 6 장 결론 129
부 록 131
참고문헌 141
Abstrac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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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contributor.major세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5712-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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