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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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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민정

Advisor
이봉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이봉의.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하도급법은 실체적 규정으로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정제재와 형사 제재를 둔다.
본 연구는 하도급법에는 핵심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제재의 강약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도급법의 핵심 이념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청구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과 독자적 생존력을 보호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하도급대금지급 의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규정이 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술자료 제공·유용 금지, 보복조치 금지, 경영간섭 금지 규정이 있다.
핵심적인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는 차등화하는 것이 한정된 행정 자원의 적절한 분배 측면에도 적합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핵심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한 과징금 기준과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도급법상 제재 방법들의 입체적이고 실효적인 운용방안을 제언한다. 첫째로 과징금은 원사업자의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과징금을 가중하여야 적절한 억제력을 확보한다고 본다. 하도급법의 핵심규정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수준으로 규제하고 과징금은 예외적으로만 부과하되 소액의 정액과징금을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에게는 현행 규정보다 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과징금으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하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벌금형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기업에 대한 벌금형은 과징금의 제재적 측면과 중복되며 벌금형의 추가적인 억제력은 미미하다. 두 개의 규제기관이 중복적으로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으로 일원화하여 공정위가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제재는 기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되 하도급법의 핵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함이 타당하다. 억제력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며 다만 개인에 대한 징역형은 비례의 원칙상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징역형을 두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도 법 체계상 불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형사 처벌 대상을 법률에서 신중하게 선별해 둔다면 전속고발제는 폐지하여도 그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전속고발제의 도입 취지가 처벌에 신중함을 기한다는 점 때문인데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해 둠으로써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수급사업자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시정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시정명령의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도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구제수단인 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 방안과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보완점을 지적하였다. 사적 구제수단은 민사소송과 하도급분쟁조정제도가 있는데, 하도급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보다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하도급법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내부 신고자를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관련 규정 준용이 필요하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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