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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cancellation Litigaion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종보-
dc.contributor.author신준섭-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4:08Z-
dc.date.available2019-05-07T03:44:08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575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81-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9. 2. 김종보.-
dc.description.abstract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활용되는 인가 제도를 강학상 인가로 보던 판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여전히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취소소송에서 많은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된 행정처분의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때의 기본처분과 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서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의 한 단계로, 관리처분계획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약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전제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의 태도는 근거가 되는 법적 논리가 부실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불분명하여 있어 많은 오해를 유발한다. 판례는 실체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면서도 소송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본안에 대해 판단하여 위법한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각하 판결보다는 사정판결을 활용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용환권 방식에 의하는 환지처분과 취득·배분방식에 의하는 이전고시의 실질을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판례는 정비사업이 이전고시를 통하여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전고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산금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전고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기는 판례이다. 취득·배분방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어도 청산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도 본안 심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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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It took nearly 15 years sinc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hich integrated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redevelopment project into the development project came into force. Whether it is utilized at each stage of maintenance projects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that saw the system as legal meaning of Approval. However, unlike the approval of Establishment a Partnership, the judicial precedent is still looking at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on the basis of Approval, and because of the absence of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case of cancell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t has declined many rejections.

Among them,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cases of continuous administrative measure, such as legal meaning of Approval, Changed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lthough the court sees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the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by independent administrative measure, approval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s basically independent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t the stage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which is the administrative plan Can not do it. It is not appropriate to look at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unlike the union Establishment a Partnership even if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s independent the administrative measure.

Due to change Approval, the attitude of a precedent that the Interest in Litigation contested at the first Approval disappears is because the legal logic underlying is bad, it does not clearly mention the effect, and induces many misunderstandings. The Cases are violating the interests of manuscripts by this case. The court investigates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ctively judges the proposal, cancels the disposition if there is an illegal defect, and it is obviously ineffective if there are large and clear defect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circumstances judgment rather than judgment of dismissal.

The court misunderstood the real essence of the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ccording to these misunderstandings, the precedents are said to be virtually terminated by the maintenance project via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nd afte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there is no Interest in Litigation contending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This makes it impossible to utilize administrative lawsuits on disputes of liquidation money that may occur afte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nd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is used as a means for blocking appeals against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Considering the nature of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Method, administrative lawsuits concerning at least liquidation need to be permitted for the trial proceedings even afte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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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 2 장 관리처분계획 5
제 1 절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5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및 절차 5
II. 조합총회의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6
제 2 절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8
I. 개설 8
II. 행정계획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 8
1. 행정계획의 의의 8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
(1) 행정계획의 특수성 9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
(3)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10
3.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 11
III.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12
IV.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쟁송에서의 소의 이익 13
1. 강학상 인가와 연속된 행정행위 13
2. 연속된 행정처분에서의 소의 이익의 문제 14
3. 연속된 행정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 14
제 3 절 소결론 16

제 3 장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17
제 1 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7
I.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의의 17
II. 부분적 변경 18
1. 판단기준 18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19
3. 부분적 변경의 절차 20
III. 전면적 변경 21
1. 전면적 변경의 의의 21
2. 전면적 변경의 사례 22
3.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전면적 변경 22
제 2 절 협의의 소의 이익 24
I. 소의 이익 24
1. 의의 24
2. 권리보호의 필요 24
II. 협의의 소의 이익 25
1. 소익 없으면 소권 없다 25
2.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5
(1) 의의 25
(2) 협의의 소의 이익의 법적 근거 26
(3)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되는 경우 26
1) 권리보호의 필요 문제의 유형화 26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27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8
4)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28
5)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29
6)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 29
7) 원고가 청구를 통해 특별히 비난받을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30
3.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0
III.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협의의 소의 이익 31
제 3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의의와 발전과정 32
I.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의의 32
II.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발전과정 33
1.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태동 : 단계적 행정결정 33
2.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등장 34
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35
제 4 절 도시정비법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37
I. 도시정비법 개관 37
1. 도시정비법의 제정 37
2. 도시정비법에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37
II. 도시정비법에서의 변경인가 39
III. 조합설립변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40
1. 구법시대 재건축 결의 40
(1) 구법시대의 의미 40
(2) 새로운 재건축결의 40
(3) 법원의 민사적 관점 41
(4) 동의서 추완의 법적평가에 대한 문제 41
(5) 소결론 42
2. 변경인가와 흡수론 43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및 쟁송수단의 변화 43
(2) 당초 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는 판결 45
(3) 변경인가와 흡수론 적용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결 46
(4)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 48
(5) 일정 영역을 분리하여 정립 48
IV.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49
1.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격 50
2. 조합설립인가 관련 판례를 답습하는 법원 50
(1) 변경인가와 흡수론 적용의 기준을 설정하는 판례 51
(2)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 52
V.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53
1.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의 난맥상 53
(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쟁송 수단의 문제 53
(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에서의 문제 55
2. 공고하게 적용되는 변경인가와 흡수론 55
제 5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효과 57
I. 소송법적 효과 57
II. 실체법적 효과 58
1. 하자가 치유된다는 오해의 발생 58
2. 유지되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 59
(1) 조합설립인가에서의 판례 59
(2) 사업시행인가에서의 판례 60
(3)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의 판례 60
3. 대법원의 실제 의도 61
III. 현실적 효과 62
제 6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한계 63
I. 태생적인 한계 63
1.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탄생시킨 법원의 태도 63
2. 법적 근거의 미흡 63
(1) 예비결정 취소소송에서 처음 등장한 흡수의 논리 63
(2) 흡수논리 이식과정의 문제 64
(3)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의 전용 65
3. 판례에서 드러나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한계 66
II. 소송법적 효과와 실체법적 효과의 구분 68
1.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하자의 치유의 혼재 68
2.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실체법적 효과의 진상 69
(1) 소멸하지 않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 69
(2) 행정법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69
(3) 소송법적 흡수와 실체법적 흡수 70
III.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모순 71
제 7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사정판결 73
I. 사정판결의 의의 73
II.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실질 74
III.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사정판결 74
IV. 잔존하는 민사적 관점의 영향 75
1. 사정판결제도 미활용의 이유 75
2. 항고소송에서의 무효사유 확대 76
3. 동의율의 부족으로 인한 당연무효 사례 76
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 77
제 8 절 소결론 78

제 4 장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80
제 1 절 이전고시의 의의 80
제 2 절 이전고시의 요건 및 절차 82
I. 이전고시의 요건 82
II. 이전고시의 절차 83
제 3 절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85
I. 소유권의 변동 85
II.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85
III. 권리변동의 제한 87
IV. 청산금절차의 개시 88
제 4 절 이전고시와 항고소송 89
I. 이전고시와 관련된 항고소송 89
II. 이전고시에 대해 다투는 소송 89
III. 이전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는 소송 90
제 5 절 이전고시의 실질 92
I. 이전고시를 다루는 법원의 태도 92
II. 이전고시와 환지처분의 구분 92
1. 구소유권 소멸의 효과 존재 여부 92
2. 청산금의 문제 94
3.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의 법적 성격 96
III.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문제 97
IV.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98
제 6 절 소결론 99

제 6 장 결론 100

참 고 문 헌 102
Abstrac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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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cancellation Litigaion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HIN JUN SEOB-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575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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