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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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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려미

Advisor
이효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19. 2. 이효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임의수사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2항에서 임의수사로서 사실조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제3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모든 사실조회행위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경우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형해화되는 결론에 이른다. 만일 제3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행위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외의 제3기관에 의하여도 수집, 보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과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제공 근거규정을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 개인정보가지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있다고 고찰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효력, 제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일반적 법률유보 등 기본권 제한의 기본이론에 따라 수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따라야 한다.
제4장에서는 위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위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관하여 발전하여 온 인격영역이론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5단계로 분류하여, 사회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로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사적 영역, 비밀 영역, 내밀 영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영장을 통하여만 수사, 즉 제한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이 연구로 제시하였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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