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 Etûde sur la réserve de propriété : Analyse comparative du droit coréen et du droit français
-프랑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은아

Advisor
김형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김형석.
Abstract
우리의 거래 계에서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널리 행해진다. 이는 매수인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매도인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법에서는 다수의 견해가 독일의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을 이용한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물권적 기대권설은 우리 법상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위반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 판례나 실무가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견해에 동조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유력한 견해로 유보소유권을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과연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소유권유보약정으로 매도인에게 유보된 유보소유권이 담보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의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유보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환취권을 부인하였다.



소유권유보에 관한 종래의 견해는 유보소유권이 담보물권인지 여부의 법적성질론을 핵심으로 한다. 이 중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지위,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근거여부, 매수인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의 정도의 문제, 매수인의 목적물 처분시 횡령죄의 성립여부, 매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시 매도인의 제3자이의의 소의 제기여부, 그리고 매수인의 도산절차에 있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종래의 법적성질론은 선결문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를 해명하기 위한 종래의 견해들은 각각의 경우에 이를 따르는 데에 의문점이 있다. 종래의 견해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해석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전히 소유권유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보소유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소유권유보의 기원으로 보이는 여러 제도와 현재 국제규범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유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소유권유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되어 왔는지, 그리고 모델이 되는 소유권유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소유권유보가 우리 법에서의 소유권유보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법적 재료로 기능한다. 프랑스의 소유권유보는 우리법과 같이 어떠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법 상황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화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민법전 개정 전에 도산법상 논의되는 유보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이 가진 담보로서의 성질과 그 유용성은 우리 법에 시사점을 주었다. 프랑스법상 소유권유보는 매수인의 도산절차상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1934년 파기원이 지급능력의 외관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과 도산절차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을 부정한바 있지만, 소유권유보의 유용성과 매도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 입법으로 그 대항력이 긍정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현재 상법전으로 통합되어 규율되었고, 2006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에 따라 담보로 유보된 소유권이 매도인의 담보권으로 명문화되는 방식으로 민법전상의 담보로 승인되었다(프랑스민법전 제2367조부터 제2372조).



물론 우리법상 소유권유보는 프랑스법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물권행위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소유권유보를 물권행위에 부가된 정지조건으로 설명하는 우리의 법상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유보약정의 유용성과 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이 담보권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프랑스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유보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의 핵심은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즉 환취권의 인정에 있는 것이다. 우리법상 소유권유보의 원칙적인 모습은 이러한 점에서 매수인의 도산절차 개시시 매도인의 환취권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법에서 이러한 매도인의 권리는 프랑스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담보(물)권은 아니며, 소유권을 담보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중 채권설이 타당하다. 반면 종래부터 인정되던 물권적 기대권을 근거로 하는 학설은 우리법상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여러 문제가 있다. 대법원도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실제로 소유권유보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장형인 특수한 소유권유보의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유형론에 입각한 것으로 그러한 소유권유보는 양도담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특수한 소유권유보는 전매약정이나 가공약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인 물품신용으로서의 소유권유보가 아니라 금전신용으로서의 소유권유보로 전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도산에 있어서도 환가담보로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유권유보의 담보로서의 본질의 차이를 변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소유권유보를 계약유형을 비교하여 물품신용으로서의 단순소유권유보와 금전신용으로서의 양도담보에 준하는 소유권유보로 구분한다. 단순소유권유보는 매도인은 쌍무계약에서 예정된 동시이행의 항변의 담보적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채권적 지위를 담보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급부의무 중에서 인도의무만을 이행하고 소유권이전의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인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연동하게 함으로써 인도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는 동시이행을 포기하지만 계약전체의 이행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을 관철시킨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법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체결 당시 가공약정 또는 전매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을 통하여 소유권유보는 양도담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환가담보로 전화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담보계약체결의사를 가지고 목적물을 선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도산절차에 있어서 전자는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아 매도인의 해제의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335조), 후자는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어 양도담보와 같은 환가담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이 담보적 성질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의 도산절차에서 목적물의 환취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226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