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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둘러싼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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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석광현-
dc.contributor.author김영석-
dc.date.accessioned2019-06-25T15:39:55Z-
dc.date.available2019-06-25T15:39:55Z-
dc.date.issued2012-02-
dc.identifier.other00000000097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488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974-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석광현.-
dc.description.abstract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회사는 다수의 국가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산절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종래의 속지주의(principle of territoriality)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한 국가에서 개시된 도산절차가 다른 나라에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채무자가 아직 도산이 개시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반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야 할 재산의 산일이 발생하는 등 도산의 목적이 저해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속지주의를 벗어나서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1997. 5. 30.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유럽연합은 2000. 5. 29. 도산절차에 관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을 각 채택하였다.

그런데 위 모델법과 이사회규정은 외국도산절차를 주절차(foreign main proceedings)와 종절차(foreign non-main proceedings)로 구분한다. 그리고 외국도산절차가 주절차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계류 중인 채무자 관련 개별소송 및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대내적 효과를 부여(외국도산절차가 종절차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약한 대내적 효과만을 부여한다.)한다. 따라서 도산관계인들은 이와 같은 강력한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절차가 주절차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절차란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re of Main Interests, COMI)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산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결국 도산관계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도산절차를 주절차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당해 국가에 채무자의 COMI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결국, COMI는 주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국제적 입법추세에 따라 2005. 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면서 구 도산법이 취하였던 극단적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하였다. 다만 모델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外國倒産處理手續の承認援助に關する法律)을 따라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과정을 승인과 지원으로 이원화하면서,승인은 당해 외국도산절차가 지원결정을 받을 만한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그 효력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외국도산절차를 주절차로서 승인하든지 종절차로서 승인하든지 별다른 구별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 개념을 입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➀ 일본의 승인원조법도 COMI에 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➁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병행할 시 승인 및 지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정해야 하는데(제639조) 이러한 경우 COMI가 주절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➂ 무엇보다도 승인 이후 외국도산절차에 지원할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원내용은 외국도산절차가 주절차인지 종절차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현행법하에서도 외국도산절차의 성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OMI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제하에서도 통합도산법을 적용하는 해석기준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모델법 및 그를 입법화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과 유럽연합의 이사회규정이 COMI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실제 사건들에서는 COMI의 어떤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고 주요 국가의 법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속지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전환된 국제적 입법동향과 그에 따라 신설된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이어서 모델법, 모델법을 입법화한 주요 국가의 도산법, 유럽연합의 이사회규정이 COMI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 후 COMI에 관한 주요 국가의 판례의 태도[➀ COMI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개인채무자와 회사채무자에 따라 서로 어떻게 다른지, ➁ 기업집단을 이루는 회사에서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본부(headquarter)로서 의사정책결정기능을 할 때 자회사의 COMI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➂ COMI 추정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번복되는지, ➃ 추정규정에 의해 COMI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환되는 것인지, ➄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COMI가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어떤 시점의 COMI를 기준으로 주절차를 판단해야 하는지, ➅ 도산절차 개시 이전에 임의로 COMI를 변경하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➆ 국가 간에 주도산절차 개시관할권이 충돌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등]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졌던 국제도산 사건들과 비교한 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의 COMI에 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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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72 페이지-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도산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둘러싼 제문제-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과-
dc.date.awarded2012-02-
dc.contributor.major국제거래법-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06▲000000000011▲00000000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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