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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관련 갈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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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락균

Advisor
조홍식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조홍식.
Abstract
2007년 1월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주요 국립공원지역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와 조계종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더욱 확대되어 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관람료 관련 갈등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화재의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사찰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사찰 토지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과 시효취득의 법리를 고려할 때, 사찰은 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이다. 그러나 지정제도에 의한 중점보호주의, 원리와 규칙의 구별, 문화재관람료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국립공원탐방객을 문화재관람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사찰이 국립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국립공원탐방객을 상대로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찰 토지에 대한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 등의 재산권 제한이 발생했지만, 자연공원법상 조절적 보상조치의 핵심이 되는 토지매수청구는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특히 금전적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요한데, 사찰 토지의 특수성에 따른 토지이용 관행을 고려한다면 입장료 상당액을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불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기독교 측이 크게 반발하여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입법론적으로도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한 부분, 공원문화유산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한 부분, 사찰 주지에게 입장료 징수권을 부여한 부분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문화재관람료 관련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찰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연공원보전기금을 조성하고 국립공원입장료를 부활하여 자연공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활보하여야 하고, 또한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찰 토지 등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888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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