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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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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혜인

Advisor
조국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조국.
Abstract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강력 성범죄와 높은 성범죄 재범률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여러 대처 방안들 중 하나로 형을 종료한 범죄자에게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범죄자에게 부착하여 감시하는 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되어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입법을 둘러싼 논의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적 요소와 관련된 전자장치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법리적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강력 성범죄의 발생은 전자감시제도의 입법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정당화해 왔다. 최근에는 재범률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를 이유로 전면적 확대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형사정책의 범주 안에서 전자감시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적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감시제도는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논란이 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지한 검토와 정확한 연구는 부재한 채, 강력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보다 강경한 법안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자감시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재범방지와 재사회화의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현행 전자감시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보안처분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더구나 적용범위 확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재범율 수치의 감소 또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근본적인 재범위험성의 감소가 아니라 단기적인 범죄 억제효과에 불과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 최근의 확대적용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감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배경과 역사를 점검하고, 이어 입법 및 개정과정 상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확대적용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실효성과 관련하여 전자발찌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선행 연구 및 검토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감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전자감시제도가 도입 목적과 취지에 따른 온전한 방향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유지 및 확대적용의 자세에서 벗어나 본래의 형사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안처분이므로 괜찮다 식의 안일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을 재정비하여 법적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전자감시제도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법감시망의 불필요한 확장을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902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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