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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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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석환

Advisor
김재형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김재형.
Abstract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 법률관계가 항상 종국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가 종국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을 위하여 또 다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기존의 원물 외에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과실)도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은 법률관계가 매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적용과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 규정의 적용이다. 그러나 어느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복자에 대한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기에, 두 규정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의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해당 목적물 이외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수적인 과실 내지는 이득의 범위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급부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의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계약법 원리나 부당이득법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가지는데, 먼저 민법 전체적 인 측면에서는,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반환받는 대신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도록 한 민법 제201조의 취지와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 간의 과실귀속에 대한 의사합치의 결여를 들 수 있고, 둘째로 당사자의 신뢰보호 측면에서는, 쌍무계약의 무효나 취소 시 원상회복 관계에서 계약이 유효함을 신뢰하여 급부로 수령한 물건을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신뢰보호를 주장하며 현존이익 상실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과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쌍무계약의 해제 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금전에는 이자를, 목적물에는 과실을 함께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제와 급부부당이득 유형과의 기능적 유사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와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 전자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고, 목적물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법 제74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748조 제1항은 가액반환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제201조는 소유물에 대한 원물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제213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201조 제1항과 제741조 제1항, 제748조 제1항의 문언에 충실하고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2)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일단 제201조 제2항과 제748조 제2항이 결국은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7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의미는 불법행위 책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고의나 과실(過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제201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과실(果實)에는 법정과실의 성격을 지닌 이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201조 제2항은 위임이나 사무관리의 경우와 유사한 책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果實)에 관하여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01조 제
2항과 제748조 제2항 중에서 어느 규정을 적용하든지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고, 통일적이고 간편한 법적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래의 주된 목적물의 반환 법리와 부수적인 과실의 반환법리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주된 목적물(원물)에 적용되는 반환법리에 따라, 주된 목적물 반환청구에 적용하는 법조가 제213조라면 제201조 제2항을, 제741조(또는 제747조 제1항)라면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면 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903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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